기초연금 후폭풍, 김용익 의원 사퇴서 제출 실행

2일 의안정보시스템에 사퇴서 등록…새정치聯 "사퇴서 철회 간곡히 요구"

김세관 기자 l 2014.05.06 12:25

김용익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제공, 오대일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의 안을 대폭 수용한 기초연금 절충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의원직 사퇴'를 거론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2일 실제로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 의원의 '국회의원 사직의 건'이 지난 2일 제출돼 본회의 처리를 남겨두고 있다.

김 의원은 2일 당 지도부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기초연금법을 당 지도부가 본회의에 상정키로 결정하자 이에 반발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초연금법 처리 여부 논의를 위해 열린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서 "여러분은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이 복지와 결별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다"며 "또한 여러분은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치와 결별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다"고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저는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의총이 끝나면 의원직 사직서를 써서 제출하겠다"며 "수리하셔도 좋고 제명하셔도 좋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사퇴서는 곧바로 본회의에 회부되고 국회의장이 수리를 하거나 본회의 의결을 거쳐 사퇴 수용 여부가 결정된다. 당내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인 김 의원의 의원직 사퇴가 기정사실화 될 경우 의원직은 새정치연합의 다음 비례대표 순번에게 승계된다.


현재 김 의원은 휴대폰 전화기를 꺼 놓은 채 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온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모든 당 소속 의원들이 사퇴를 철회하라고 간곡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해야 할 일이 많은 분이다. 이 문제를 국민들에게 더 알리고 집권했을 때 바로잡는게 중요하다는 취지로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65세 이상 소득하위 70%노인에게 월10~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내용의 기초연금이 통과됐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더 적게 받는 구조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원 이하일 경우는 기간과 관계없이 20만원 전액을 받게 된다.

새정치연합을 비롯한 야당은 가입기간 연계 방안이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저해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70%노인에게 20만원 전액 기초연금 지급을 주장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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