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통과될까···여·야 핵심 의원들 생각 들어보니

[the300] 與 "6월 반드시 통과...결단만 남았다" vs 野 "김영란법 원안으로"

박경담 기자 l 2014.05.20 11:15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9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김영란법'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촉구하면서 이 법안의 국회 처리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여야 모두 원칙적으로 '김영란법' 처리에는 뜻을 같이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이견이 적지 않아 국회 통과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영란법'은 2011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주도로 입법화를 시작한 법안으로 원래 명칭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하 부정청탁 금지법안)'이다.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금품을 받거나 부정청탁을 들어준 공직자를 제재 또는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여야가 대립하는 지점은 '김영란법 원안'을 고수할 지 여부다. 원안은 대가성 및 직무 연관성과 상관없이 공직자가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하자는 게 핵심이다. 이 안은 지난해 정부 주도로 입법 발의되면서 수정됐다.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돈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고 직무와 무관한 금품수수는 벌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정부안이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조금씩 다른 '김영란법'들이 계류 중이다. 정부안과 함께 지난해 이상민,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제출한 부정청탁 금지법안이 올라 있다. 두 법안은 ‘김영란법’ 원안의 취지를 따르고 있다.

정부안을 지지하는 여당은 박 대통령 발언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차기 위원장 물망에 올라있는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너무 이론적으로 접근하다보면 국민 정서를 담아내지 못할 것"이라며 "논의는 어느 정도 이뤄졌으니 결단만 남은 사안이다"라고 밝혔다. 

정무위 새누리당 간사 겸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후반기 연임이 확실시되는 김용태 의원은 "여당은 추호도 김영란법을 막을 생각이 없다"며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필요하다면 김영란법 초안 그대로 통과시킬 수도 있다"며 "다만 처벌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위헌 소지 등이 있는 만큼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규정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야당은 정부 입법안이 원안보다 후퇴한 만큼 형사처벌 대상을 넓혀 원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안을 제출한 이상민 새정치연합 의원은 "대가성은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직자의 금품수수는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해야 한다"며 "관료사회의 부패고리를 끊으려면 '김영란법'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무위 차기 야당 간사로 거론되는 민병두 새정치연합 의원 역시 "'김영란법' 원안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상민, 김영주 법안으로 통과돼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영란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여야의 정치적 타결 가능성도 조심스레 전망된다. '김영란법'을 둘러싼 여야간의 온도차가 다르지만 세월호 정국에서 이 법안의 처리를 지연시킬 경우 정치적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최근 "대가성이 없더라도 공직자가 금품 수수를 했을 때 응당한 책임과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역시 "'김영란법'에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조금 손 볼 필요가 있는데 올해 안에는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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