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김영란법' 朴 재차 촉구···국회 통과 왜 안되나

[대통령 담화]

이상배, 지영호 기자 l 2014.05.19 10:34




한국 사회에 깊게 뿌리내린 접대·청탁 문화에 일대 혁명을 몰고 올 이른바 '김영란법' 처리에 대해 여야가 공감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까지 조속한 통과를 주문하면서 '김영란법'의 국회 처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이면에 '관피아'를 중심으로 한 접대·청탁 등 전근대적 '유착' 문화가 자리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법안의 공식 명칭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김영란법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주도로 발의됐다고 해서 붙여진 별칭이다. 김영란법은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향응을 포함한 금품 등을 받거나 부정청탁을 들어준 공직자를 제재 또는 처벌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는 점에서 시행될 경우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그러나 직무와 무관한 금품 등을 받을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 등이 여전히 여야 간에 쟁점으로 남아있다는 점이 변수로 지목된다. 

박 대통령은 1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완구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도 최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영란법 관련,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직무 관련성이 있든 없든, 대가성이 있든 없든 금품을 수수했을 때는 처벌하자는 법"이라며 "그러한 법도 제정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신임 원내대표 역시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김영란법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 "조금 손 볼 필요가 있는데, 올해 안에는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발의된 뒤 9개월 동안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묶여있었던 김영란법의 처리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미 정무위는 세월호 참사로 공직사회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던 지난달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김영란법을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공직자의 정의와 공공기관의 범위 등 기본 내용에 대해서만 논의가 이뤄졌을 뿐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는 이르지 못했다.

김영란법의 핵심은 무엇보다 '대가성' 유무와 상관없이 제재 또는 처벌을 한다는 것이다. 여기까지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다.

여야 간에 의견이 갈리는 지점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 없이 금품 등을 받았을 때도 형사처벌을 내릴 것이냐 여부다. 

현재 정부안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또는 영향력을 통해 금품 등을 받은 경우 대가관계가 없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고 돼 있다.

직무와 무관한 금품수수에는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만 매긴다는 것이다. 여당은 이 정부안에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정부안 논의 과정에서 당초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가 훼손됐다며 '김영란 초안'으로 돌아가자는 입장이다. 김영란 초안은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100만원이 넘는 금품수수에 대해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했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스1


새정치연합의 김영주, 이상민 의원이 같은 취지로 각각 발의한 법안도 100만원 초과 금품수수에 대해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다면 이는 접대문화가 팽배한 한국사회에 초대형 태풍 수준의 파급효과를 몰고 올 전망이다. 

정부안은 금전 뿐 아니라 음식물, 주류, 골프 등 접대·향응 등을 모두 공직자가 받을 수 없는 '금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교통비, 숙박비 등도 모두 포함된다.

최진녕 대한변협 대변인은 "만약 김영란법이 시행된다면 접대문화 측면에서 그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부패지수를 비약적으로 끌어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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