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산은 子펀드 위탁운용사도 청탁금지법 대상"

[the300]김영주 "권익위, 민간인 청탁금지법 대상자 제때 인지 못해"

김성휘 기자 l 2016.10.10 10:49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9.7/뉴스1

부정청탁 및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민간인 즉 '공무수행 사인'에 대해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조차 명확히 파악하지 못해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 국정감사에서 "법률 검토 결과, 공공기관인 산업은행과 한국벤처투자가 만든 모태펀드가 구성한 자(子)펀드의 위탁운용사 관계 직원들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기금으로 공공기관이 출자, 투자해 조성한 모태펀드의 자펀드 운용사 직원들도 청탁금지법상 정부 권한을 위탁 받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산은은 산은법과 관련 시행령,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출자한 모태펀드가 자펀드 운용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알바트로스인베스트먼트, IMM인베스트먼트, 프리미어파트너스 등 40곳에 가까운 운용사가 산업은행이 출자한 펀드의 위탁운용사로 파악된다. 

한국벤처투자의 경우도 위탁운용사 관계 직원들을 공무수행사인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영주 의원은 "권익위는 의원실이 문의하기 전까지 산은, 한국벤처투자의 모테펀드와 자펀드의 구조, 위탁운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공무수행사인은 자신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며 권익위의 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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