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대, 전국민 앱 '김밥'으로 식사·경조비 관리하세요

[the300]주차장 아저씨도 선생님도 적용…금액계산·저장·검색기능

김성휘 기자 l 2016.09.28 05:50
'김밥' 앱 시작화면/머니투데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28일 시행에 맞춰 식사와 선물, 경조비 내역을 관리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한다.

☞김밥 앱 다운로드 바로가기 (안드로이드 폰이라면 앱 장터 '구글플레이'에서 다운로드 가능)

머니투데이는 28일 안드로이드 앱 장터인 구글플레이에 '김밥' 앱을 출시한다. 김밥은 '김영란법 시대, 함께 밥먹는 법'이란 뜻이다. 누구나 친숙하고 서민적 음식인 김밥처럼 일상생활에 밀접한 기능을 담았다는 의미도 있다.

이 앱을 통해 식사와 선물, 경조비를 주고 받은 사람과 일시, 액수를 계산하고 기록을 저장할 수 있다. 검색기능을 통해 법 적용 대상자와 대상기관도 쉽게 확인하고 청탁금지법 적용사례에 대한 머니투데이 기사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

청탁금지법은 어떤 행위가 허용되고 반대로 불법인지 명확히 알기 어렵다는 점이 최대 난제로 지적돼 왔다. 적용규정과 대상행위가 광범위하고 첫 시행이어서 판례도 없다. 이 때문에 불가피하게 업무상 관계자를 만나 차나 식사를 함께 한다면 합법·불법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기보다 무엇을 먹고, 누가 얼마씩 나눠 냈는지 일단 기록해야 한다.

김밥 앱의 계산 기능은 이런 때 유용하다. 식사·경조비 등을 기록해두면 인물별 합산액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참석자 숫자대로 비용을 나누는 '더치페이' 기능은 기존 비영리 앱이나 은행별 모바일뱅킹 서비스에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 일회성 계산 기능이나 송금 목적에 그쳐 인물과 상황별 기록을 효과적으로 저장하기 어려웠다.
'김밥'앱 실행화면-초기화면/머니투데이

자신이나 자신이 만나야 하는 업무상 관계자가 청탁금지법 대상인지도 김밥 앱으로 알 수 있다. 청탁금지법은 장차관, 국회의원, 군 장성과 같은 고위공무원은 물론이고 일반 공무원, 교원, 학교법인 관계자, 언론인과 그 배우자 등이 적용 대상이다. 전국에 산재한 크고작은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종사자도 해당한다.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각 자치구 시설관리공단, 지자체별 특산물을 연구개발하는 연구소도 있다.

'김밥' 앱은 이처럼 청탁금지법의 빠른 정착과 국민들의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개발됐다. 법망을 피해가는 수단이 아니라 법을 정확히 지키도록 도와주는 앱으로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 28일부터 내려받을 수 있다. 부가기능을 업데이트한 버전과 아이폰 iOS 앱도 조만간 선보인다.

사용법= 첫 사용시 초기화면에서 '내 계산기 등록하기(바로가기)'를 누른다. 본인 이름을 입력하고 저장하면 상세 화면으로 이동, '계산하기'를 눌러 입력창으로 이동한다. 맨 위 '내가 사준' 과 '내가 받은' 중 선택하고 날짜와 시간, 유형, 총액을 입력한 다음 참석자(대상자)를 입력한다. 입력을 마치고 맨 아래 '계산'을 클릭하면 참석자별 1/N(엔) 한 액수가 나타난다. 이걸 저장하면 내역별(일정별), 사람별로 주거나 받은 금액을 모아서 볼 수 있다.  


'김밥'앱 실행화면-상세 입력창/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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