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계]김용태 "김영란법으로 스폰서 검사·벤츠 검사 처벌"

[the300]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남지현 인턴기자 김태은 기자 l 2014.05.23 14:39
(서울=뉴스1) 박철중 기자=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장)

-김영란법 처리되면 범법 행위를 할 경우 처남이나 처제가 했을 경우에도 처벌 받게 돼 있다. 장인, 장모도 마찬가지다. 아버지, 어머니의 형제 자매가 있을 것이다. 1000만명 정도 될 것이다. 오늘 법안소위하면서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따진다면 국가로부터 예산을 받느냐가 기준이 될 것이다. 예산과 지원을 받은다면 영유아 보육기관이 들어가지 않을 이유도 없고 사립학교도 들어가야 한다. 정부의 예산이나 지원(을 기준으로 하면) KBS와 EBS까지만 들어가나 공적 기능을 수행한다면 모든 언론이 들어가야 한다.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되는가. 모든 법의 대상이 되는 것이 형법이다. 

-공직자의 행태를 바로잡고자 하는 일명 '김영란 원안'이라고 하는 것은 원안의 골격이 형법상 뇌물을 구성함에 있어 스폰서 검사, 벤츠 검사 등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다. 그런 것을 처벌해야 한다, 직권남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130만명에 대해서 직무연관성이 없더라도 십만원 이상 부한 지는 따져봐야 하는데 형사 처벌을 받을지. 유병언 회장 일가처럼 부정한 사람을 근절하고자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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