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의견접근 했지만 우려 상당···6월 국회서 논의"

[the300](상보)사학·민간언론도 포함-대가성 없어도 처벌토록 권고

김성휘 기자 l 2014.05.27 13:25
(서울=뉴스1) 박철중 기자= 김용태 소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잠시 연기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날 오전 열릴 예정이었던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카드사의 개인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가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받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한 신용정보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


국회 정무위원회가 27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공직자 부정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관련 △국공립학교뿐 아니라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립학교사립유치원, 민간 언론사까지 포함하고 △공직자 금품 수수도 100만원이 넘을 경우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국민의 직업선택권 제한, 연좌제 우려 등 부작용 전망도 적지 않다며 법안 처리를 6월부터 가동될 후반기 국회로 넘겼다.

김용태 법안소위원장(새누리당 정무위 간사)은 이날 오전부터 점심시간을 넘겨가며 진행한 법안소위 결과 여야가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법안소위 논의 결과 사학과 민간언론사까지 부정청탁금지법을 적용할 경우 그 대상은 당초 예상된 130만명에서 180만명으로 늘어난다. 그 가족까지 포함하면 '가족'의 법적 규정에 따라 적게는 550만명, 많게는 1786만명이 해당한다.

김용태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해충돌 방지 관련, 국민의 직업선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부정청탁 금지규정의 경우는 국민의 청원권이나 민원제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가족에게도 이 법을 적용할 경우 연좌제 금지에 저촉될 수 있단 우려도 제기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은 제정법이어서, (합의된) 조항만 따로 처리할 수 없다"며 "따라서 이 같은 의견을 후반기 정무위 법안소위에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때까지 충분한 여론수렴과 법안논의를 더 거친 후에 정교하게 다듬은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선 금품 수수의 경우 100만원 초과뿐 아니라 100만원 이하여서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경우도 법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살지도 않는 가족이 누군가로부터 소액 금품을 받은 경우에도 본인이 과태료를 물 수 있는 등 '타깃'이 명확해야 하는 법률로서는 불완전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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