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도 인수위원회 만든다" 국회 추진

[the300] 황주홍 새정치연합 의원,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이상배 기자 l 2014.06.24 14:21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황주홍 민주당 의원이 지난2월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4.2.6/뉴스1


지방자치단체장도 대통령처럼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업무를 인계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지금까지 지자체장 당선인은 인수위에 대적 근거가 없어 인수위를 꾸릴 경우 편법적으로 예산을 전용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따르면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자체장 당선인이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인수하기 위해 인수위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자체장이 퇴직할 때에 대한 사무인계 규정만 있을 뿐 당선인의 업무 인수에 관한 규정은 없다.

일부 지자체에서 인수위 구성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해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 새로 당선된 자자체장이 인수위를 구성해 운영하려면 예산을 편법적으로 전용할 수 밖에 없다.

또 지자체 조례나 안정행정부의 지침에 따라 인수위를 둘 경우에도 권한, 활동범위, 책임 등을 놓고 혼선을 빚는 경우가 잦았다.

이에 지자체가 조례 제정을 통해 당선인 인수위를 구성하고 이와 관련한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하려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그러나 개정안은 지자체장 당선인의 인수위 구성을 의무화하지는 않았다. 황 의원은 “지자체장 인수위는 당선인이 재선 또는 3선일 경우도 있고, 비용과 효율성을 고려해 구성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인수위를 두도록 법제화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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