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교원노조법 개정 불꽃 공방 예고

[the300]교원노조법 개정안·교육부 업무보고 등 놓고 야권-정부 대립 전망

박상빈 기자 l 2014.06.30 15:33

(서울=뉴스1) 정회성 기자 이영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수석부위원장(가운데)이 23일 오전 법률대리인과 함께 법외노조 판결 항소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민원실에 들어서고 있다.2014.6.23/사진=뉴스1

법원으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교육부의 갈등이 19대 후반기 국회에서도 재현될 전망이다.


판결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등을 개정하려는 야권과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정부 측이 지난해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등에서 이미 대립한 바 있어 전교조를 둔 논의는 후반기 관련 상임위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해직교원' 포함 안 된 '교원노조법'…野 "교원 정의 확대" 개정안 발의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낸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지난 19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현행 교원노조법이 초중등 교원과 해고됐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구제신청을 한 사람만을 교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이 판결의 배경이 됐다.

고용부는 전교조에 해직 교원이 가입할 수 있는 규약이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지만 이를 고치지 않자 지난해 10월 노조법 시행령을 근거로 법외노조를 공식 통보했다. 노조법 시행령은 "노조에 대한 반려사유가 있을 경우 30일간의 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 노조가 아님을 통보한다"고 규정한다.

야권은 이같은 판결을 낳은 현행 교원노조법을 지난해에 이어 고쳐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환노위에는 지난해 4월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10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교원노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계류중이다.

한 의원은 현행 교원노조법이 규정한 '교원'의 정의를 '학교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초중등교사'와 명확히 규정되지 않던 '유치원 교사'로 확대했다. 심 의원은 나아가 고등교육법상에 정의되는 대학교수도 단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개정안을 제안했다.

◇野 "미비된 교원노조법 개정하자" vs 정부 "교원은 일반 근로자와 달라"

야권은 과거 1996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의 전제 조건이 됐던 교사와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 및 '노조활동 보장' 등이 현행 법에 부족하다며 교원노조법을 '미비된 법'이라고 평가한다. 반면 교용부는 교원노조법이 일반 근로자와는 다른 교원에 대한 특별법이라고 바라본다.

야권 주장의 핵심은 이미 개정됐어야 할 법이 고쳐지지 않았다는 견해다. 지난해 10월 심상정 의원 등 11인은 개정안을 발의하며 "1998년 노사정위원회가 법제화하기로 합의 도출한 '교원의 노조 결성권 보장'과 '실업자의 초기업단위노조 가입자격 인정'이 일부 이행되지 않아 발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미비된 법을 이용한 '표적 탄압'이라고 해석된다. 심 의원은 지난해 12월17일 열린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14년동안 현행법으로 인정되던 것을 근거도 없는 시행령을 근거 삼아서 그런(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은 명백히 표적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계류중인 개정안 통과에는 많은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지난해 12월17일 법안소위 회의록을 보면 정현옥 고용부 차관은 교원노조법을 두고 "일반 근로자와는 다르게 (교원에 대해) 노동기본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특별법으로 본다"며 "현직 교원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 사람도 가입 대상으로 하는 것은 법 제정 목적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교원은 일반 직업과 달리 노동기본권이 제한돼 있다는 정부측 입장이 드러난 것이다. 교원에게도 일반 근로자와 같은 노동권이 필요하다는 야권과 견해가 엇갈리는 대목이다.

정 차관은 또 '초기업적단위노조'에 대해서도 야권과 견해를 달리했다. 초기업단위노조는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는 구직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나온 개념으로 지역별·산업별 노조가 포함된다.

그는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 해직자도 노조 가입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교원의 재임용은 좀 더 제한돼 경우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최근 판결을 내린 재판부도 "윤리성, 중립성, 공공성 등 교원의 직무 특수성에 비춰봤을 때 교원노조는 초기업단위노조와 달리 취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러한 정부 입장과 법외노조 통보에도 해직 교원 9명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기존 1심 판결을 뒤흔들 수 있는 개정안 통과 여부에 국회내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개정안' 두고 환노위 충돌 예고, '교육계 영향' 두고 교문위 대립 예상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둔 대립은 최근 '전임자 복직 명령' 등 후속조치를 내린 교육부와 '조퇴 투쟁' 등으로 반발한 전교조의 갈등이 심화되는 상태여서 후반기 국회에서 조기에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12월17일 법안소위 때 해당 문제를 2월 국회 때 우선 다루기로 했지만 이후 더 논의하지 못한 점을 두고 야권이 반성하는 모습이다.


환노위 야당 간사로 정해진 이인영 새정치연합 의원은 최근 논평을 통해 "오늘의 판결이 있기까지 교원노조법 개정을 못 이룬 국회의 책임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하반기 국회에서 교원노조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등으로 6월 국회에서는 법안소위가 열리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 문제는 환노위에서 다뤄질 예정이지만 법외노조 통보에 따른 교육계 영향은 이를 소관하는 교문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교육부 후속 조치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에 교문위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교문위 야당 간사로 정해진 김태년 새정치연합 의원실 관계자는 "교육부 업무보고가 시작되면 과도한 후속조치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또 예상되는 교육부와 진보교육감들의 대립을 가능한 범주에서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교조는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 내정 철회 등을 요구했다"면서 "이것도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알렸다. 김 후보자는 기존 기고 등을 통해 반(反) 전교조 행보를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9일 예정돼 있다.

여당은 전교조가 대정부 투쟁을 선포한 데 대해 비난에 나섰다.  홍일표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최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전교조가 자기에게 유리할 때는 법을 지키며 끝까지 (판결을) 집행하고 불리할 때는 잘못된 법이라며 투쟁하는 것은 비교육적인 것을 넘어서 반교육적"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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