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어록]김용태 "10일 김영란법 공청회, 공직사회 혁명 시작"
[the300]"공청회에서 위헌 소지 없다고 의견 모아지면 원안 통과 문제없어"
진상현 기자 l 2014.07.08 09:42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8일 아침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위헌 소지' 없다는 전제하에 김영란법 원안 처리 의지 밝혀.
"저희가 마지막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살펴 본 바 이것저것 약간의 문제점은 계속 보이지만 전문가나 기관이 위헌의 소지는 없다 라고 하는 의견만 모아진다면 저희는 원안 통과를 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 공직사회를 완전히 개혁하는 그야말로 일대 혁명의 순간들이 다가오고 있다. 첫 번째 시작점이 10일 공청회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이자 여당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8일 오는 10일로 예정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공청회와 관련해 "한국 사회에 공직사회를 완전히 개혁하는 그야말로 일대 혁명의 순간들이 다가오고 있다. 첫 번째 시작점이 공청회"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10일 공청회에는 법무부, 법제처가 정부를 대표해서 나오고 변협, 참여연대, 유수의 대학 교수들이 나온다"면서 "김영란법은 이미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있고, 더 이상 돌아갈 곳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헌 소지가 없다 라고 공청회에서 결론 나면 원안으로 야당과 협의해서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 관련해서는 "직무 관련성이 없이도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하는 것이 과연 위헌의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면서"가족이 잘못한 걸 갖고 다른 사람, 공직자가 책임을 지는 게 혹시 나 헌법에 위배되지 않을까 이 부분도 기본적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워낙 확고하게 확보돼 별 문제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저는 헌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사실 국민적 공감대, 국민의 법 감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형사처벌하는 것이 위헌의 소지가 없다 라고 저희는 공청회에서 결론이 날 걸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10일 공청회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 2일 동안 법안 소위는 원안 처리를 많이 하겠다고 여야간에 합의하는 순간 바로 법안소위에서 의결하면 전체에서 의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김영란 원안을 통과시키는데 있어서 우리가 통과시키면 사립학교나 민영방송이나 민영 언론, 이런 언론은 굳이 넣을 리가 없다"면서 "공직자를 규율하는 법이니까 김영란 법 원안을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대상 범위도 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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