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어록]김용태 "10일 김영란법 공청회, 공직사회 혁명 시작"

[the300]"공청회에서 위헌 소지 없다고 의견 모아지면 원안 통과 문제없어"

진상현 기자 l 2014.07.08 09:42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8일 아침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위헌 소지' 없다는 전제하에 김영란법 원안 처리 의지 밝혀. 

"저희가 마지막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살펴 본 바 이것저것 약간의 문제점은 계속 보이지만 전문가나 기관이 위헌의 소지는 없다 고 하는 의견만 모아진다면 저희는 원안 통과를 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 공직사회를 완전히 개혁하는 그야말로 일대 혁명의 순간들이 다가오고 있다. 첫 번째 시작점이 10일 공회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이자 여당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8일 오는 10일로 예정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공청회와 관련해 "한국 사회에 공직사회를 완전히 개혁하는 그야말로 일대 혁명의 순간들이 다가오고 있다. 첫 번째 시작점이 공회"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10일 공청회에는 법무부, 법제처가 정부를 대표해서 나오고 변협, 참여연대, 유수의 대학 교수들이 나온다"면서 "김영란법은 이미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있고, 더 이상 돌아갈 곳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헌 소지가 없다 라고 공청회에서 결론 나면 원안으로 야당과 협의해서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 관련해서는 "직무 관련성이 없이도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하는 것이 과연 위헌의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면서"가족이 잘못한 걸 갖고 다른 사람, 공직자가 책임을 지는 게 혹시 나 헌법에 위배되지 않을까 이 부분도 기본적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워낙 확고하게 확보돼 별 문제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저는 헌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사실 국민적 공감대, 국민의 법 감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형사처벌하는 것이 위헌의 소지가 없다 라고 저희는 공청회에서 결론이 날 걸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10일 공청회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 2일 동안 법안 소위는 원안 처리를 많이 하겠다고 여야간에 합의하는 순간 바로 법안소위에서 의결하면 전체에서 의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김영란 원안을 통과시키는데 있어서 우리가 통과시키면 사립학교나 민영방송이나 민영 언론, 이런 언론은 굳이 넣을 리가 없다"면서 "공직자를 규율하는 법이니까 김영란 법 원안을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대상 범위도 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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