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원전 해체비용 최대 40조 현금 적립 검토

[the300] ‘원전해체비용 현금 적립방안’ 용역...지금까지 전기요금 내 해체기금 전용

박용규 기자 l 2014.08.19 13:23

국내 최고령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



노후 원전 처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점 높아지는 시점에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발전소해체비용의 현금 적립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19일 새누리당 길정우 의원실에 따르면 한수원은 ‘원전해체비용 현금적립화 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6가지의 원전해체비용 현금 적립화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전체 현금 적립화 방안은 원전해체비용 100%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2014년부터 연도별 해체 비용을 누적 적립해서 2063년까지 원전 해체에 사용될 비용 약 40조원을 적립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원전해체연도 도래기간에 따라 가중치를 두는 방법 △일부(85% 재투자, 15% 기금)를 선적립 재투자 하는 방안 △원전해체비용 투입 3년 전부터 누적적립 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또 일부 현금화 방안은 △원전 3기를 대상으로 하여 해체기간 15년중 12년동안 필요한 금액 6391억원을 예비해체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 △원전해체비용이 가장 많은 연도의 지출액을 기준으로 9392억원을 예비유동화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 △전체 원전해체비용의 15%를 예비비 비율적용 기금적립방안으로 하는 3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이번 용역결과는 원전해체비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시기에 발표 돼 향후 구체적인 정책마련에 근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원자력판매단가(1kWh, 2012년 기준)에 9.59원의 사후처리비용이 포함돼 있으며, 이중 2.08원이 원전해체를 위한 기금으로 적립되어 왔다. 그러나 이 기금을 한수원은 충당부채로 회계처리 하고 사내유보금의 형태로 원전 건설비로 사용해 왔다.

국민들이 전기요금으로 납부한 원전해체비용을 원전건설 비용으로 이용해 온 한수원의 행태는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현행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는 원전해체비용을 매년 별도로 적립하게 돼 있다. 그러나 정부 당국은 이를 충당부채로 적립할 수 있도록 관련법 시행령을 정해 놓아 사실상 오랫동안 한수원의 원전해체비용 전용을 눈 감아 왔었다.

그동안 한수원은 당장 폐로를 진행하는 상황이 아니기에 별도로 돈을 적립해 놓는 것이 불필요하며 건설비로 활용하는게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었다. 그런데 고리1호기, 월성1호기 등 노후원전의 운영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자, 내부적으로 원전해체비용의 적립 필요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이번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해 길정우 의원은 “그 동안 한수원은 경영상의 문제로 원전해체비용을 장부상 부채로만 관리해 왔었는데 현금 적립의 방안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원전해체비용의 공론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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