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경제사업 분리 연기 가능성…6개월내 법개정 불투명

[the300]여야 "연기" 대세, 대체 법안 발의...정부 "내년 2월 예정대로" 논란 불가피

이현수 기자 l 2014.09.04 06:07


농협중앙회/사진=뉴스1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 분리 시점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관련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분리가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는 사업 분리를 연기하자는 의견이 다수이고 연기 법안까지 발의된 상태지만 정부는 기존 일정을 고수, '졸속추진'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당 관계자는 "내년 분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공정거래법 등 신경분리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더 많은 준비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2012년 3월 정부 주도의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에 따라 금융과 경제사업을 각각 금융 및 경제지주로 이관하는 사업구조개편을 단행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금융사업은 즉시, 경제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이관해야 한다. 경제사업 중 판매·유통 부문은 2015년 2월까지 경제지주회사에 넘기기로 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업만 예정대로 이관할 경우 정부의 본래 취지인 '농업인 이익 기여'가 어렵게 될 상황에 처했다.

 

농협경제지주 체제에선 공정거래법상 협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그간 농협중앙회가 해오던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현재 비영리법인인 농협중앙회는 전국 농축협에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국회에선 '분리 연기'쪽으로 대체적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월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판매·유통 경제사업 이관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이관 전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이 골자다. 해당 개정안은 4월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소위에 상정된 상태다.

또 다른 야당 관계자는 "준비없이 경제지주로 분리되면 사업 자체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연기가 바람직하다"며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개정안은 의미가 없고, 경제지주로 분류할 이유도 없어진다"고 말했다.

경제지주 분리 시점과 관련해선 여당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농협 경제사업의 경우 경제지주로 이관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이고, 이관을 하지 않으면 농협법 위반인 아이러니"라며 "세법 및 공정거래법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신경분리가 졸속으로 추진되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제약을 풀어주는 쪽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분리 진행이 원활히 이뤄지기 어렵다"며 "공정거래법 등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농협중앙회에서도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안대로 내년 2월 경제사업을 분리한다는 계획이다.

 

농림부 고위관계자는 "현재 법적인 문제들이 걸려있지만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도적 장애물은 없어질 것"이라며 "농협도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실무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 자회사 설립에 따른 세금 발생을 면제해주는 쪽으로 정부 법안이 입법예고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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