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VTS 선박 출입신고 의무화 추진"-최민희 의원
[the300]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현수 기자 l 2014.09.03 15:39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7월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서 세월호 안전점검보고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
3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사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해양수산부 장관 재량사항으로 돼 있는 선박교통관제를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관제구역 출입 선박의 출입신고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항만VTS 관제구역을 출입하는 선박은 개항질서법에 따라 출입신고를 해야하지만, 연안VTS에 적용되는 해사안전법은 출입신고 의무조항이 없다. 세월호 침몰사고의 경우 진입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초기관제 실패 요인으로 지목받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연안VTS 관제구역 출입신고를 의무화해 해상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항만VTS 관제구역을 출입하는 선박은 개항질서법에 따라 출입신고를 해야하지만, 연안VTS에 적용되는 해사안전법은 출입신고 의무조항이 없다. 세월호 침몰사고의 경우 진입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초기관제 실패 요인으로 지목받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연안VTS 관제구역 출입신고를 의무화해 해상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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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희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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