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외부인사 추천비율 50%이내로 제한"

[the300]김영록 의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미호 기자 l 2014.09.15 16:03

김영록 새정치연합 의원/사진=뉴스1

공공기관 상임이사에 대한 외부인사 추천비율이 정원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발의됐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해남·진도·완도)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가 상임이사 추천시, 외부인사 비율을 2분의 1이내에서 하도록 한게 골자다.


실제로 경찰청 산하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의 경우, 전직 고위경찰 출신 인사들이 상임이사의 80%, 이사장 등 임원의 67%를 차지할 정도로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는 외부인사 추천비율에 관련한 조항이 아예 없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는 매년 국감에서 지적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외부인사 추천비율을 제한하는 등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 액트타이머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