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농협, 예외인정 어려워"…농협 사업개편 '불투명'

[the300] 안덕수 의원 "농협법 개정해 예외규정 둬야"

이현수 기자 l 2014.11.19 16:12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


농협경제지주 사업 일부에 대해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하는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해당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법상 예외규정을 두기 어렵다고 직접 얘기했다"며 "법안이 농해수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에서 공정위 반대에 부딪힐까봐 실무선에서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 사업 이관 '코앞'
안 의원이 발의한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의 판매·유통사업이 내년 2월까지 농협경제지주에 이관되는 것과 관련, 농협경제지주 및 자회사의 사업 중 구매·판매사업, 자금지원 등에 대해 공정거래법 일부 규정 적용을 배제한 것이 골자다.

현행법대로라면 농협경제지주와 자회사는 상법 및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게돼, 농협중앙회의 사업 이관 후 '과징금 폭탄'을 떠안을 수 있다. 예상되는 과징금만 △생활물자 1548억원 △영농자재 2958억원 △생활물자 774억원 △영농자재 1479억원 등 총 6759억원이다.

◇공정위, 예외조항 '부정적'
안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경제지주사업도 중앙회 사업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법 개정으로 예외조항을 규정하기보다 시행령으로 경제지주사업의 경우 공정거래법에 적용을 받지 않도록 유권해석을 하자는 입장이다.

안 의원은 그러나 경제지주가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중앙회사업이 경제지주로 떨어져 나가는 것인데, 유권해석으로 경제지주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명확히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공정위원장이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한 사례가 없다"고 한 것과 관련, "장애인고용촉진법 등 5개 법에 이미 배제조항이 들어가있다"며 "이관 시 공정거래법이 불씨가 될 텐데, 공정위 주장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원칙적으로 농협의 경제사업 분리는 일정대로 추진돼야한다. 법 때문에 경제사업 분리가 안 되는 사태가 없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 문제에 대해선 국회와 공정위, 정부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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