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건소에 치과의사·위생사 의무 배치" 추진

[the300]이목희 의원, '구강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상빈 기자 l 2014.12.06 14:56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지역사회의 구강보건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소에 치과의사 등을 의무 배치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법상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보건소 배치가 선택사항이고,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 치과의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지역사회의 구강보건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의 보건소 의무 배치 규정 외에도 구강보건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해 각 학교에 구강보건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2012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12세 아동의 충치경험영구치지수'는 2000년 3.3개에서 2012년 1.8개로 낮아져 국민 구강건강 수준이 향상돼 왔다. 이에 이 의원은 "지역 보건소의 구강 공공보건서비스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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