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전하진 의원 발의 '전력거래법'

[the300] 전기사업법 개정안, '제1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선정

이현수 기자 l 2015.01.23 06:00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사진출처=전하진 의원 블로그


전기를 아껴서 팔고, 모자란 전기는 산다. 지난해 11월 '전력 수요자원 거래시장'이 개설되면서 가능해진 현실이다.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이 그 주역이다. 전 의원은 2013년 4월 전력 거래를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대안으로 묶여 4월 국회를 통과해 5월 공포·발효됐다. 이제 전력 수요자원 거래시장은 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수요관리사업자'의 전력 거래를 가능케 한 점이다. 기존에는 한국전력이 발전사 전기를 사들여 사용자에게 공급했는데, 앞으로는 사용자가 아낀 전력도 거래할 수 있다. 수요관리사업자는 사용자와 한전을 이어주고 수수료를 가져간다.

아이디어는 전력난과 전력 설비 부족에서 비롯됐다. 전 의원은 "2011년 9월15일 발생한 전국적 정전사태 이후, 전력수급 및 전력계통 운영에 대한 전반적 점검이 필요했다"며 "전력산업의 대대적 변화가 시대적 소명이었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는 2017년 전력 1억kW 시대를 맞을 것으로 예상되나, 국토여건과 제반 문제 등을 고려하면 발전 설비를 더 구축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법적 효력을 가지면서 우리나라 전력수급 정책은 과거 공급확대 위주에서 수요관리를 통한 친환경적 방향으로 변모하고 있다. 전력소비자도 전기를 팔 수 있게 해 자발적 절전과 수급 안정을 유도하게 된 것이다.

전력 시장에 참여하려는 소비자는 '전기 사용량을 기존보다 줄이겠다'는 계약을 수요관리사업자와 맺은 뒤, 사업자가 전력거래소를 통해 한전에 판매한 수익을 나누면 된다. 전 의원에 따르면 A빌딩이 연간 100kW를 줄일 경우 655만원의 수익을 거두고, 50kW 감축 계약을 맺은 마트는 연 327만원을 벌게 된다.

전 의원은 "수요시장이 만들어져 2017년엔 LNG 발전기 4기에 해당하는 약 190만kW 전력이 확보될 것"이라며 "추가적인 발전기 건설 없이도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은 '제1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자문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 심사위원회에선 심사기준 가운데 헌법합치성 및 법체계 정합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회·경제적 효율성, 수용성,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합목적성에서도 골고루 좋은 점수를 받았다.

전 의원은 "전력시장에서 수요자원과 발전자원의 동등한 경쟁을 통해 전력시장의 효율성 향상 및 지능형 전력망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입법을 통해 사회가 변화하고 대한민국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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