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코넥스 활성화법-전하진 의원

[the300]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 '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수상

이현수 기자 l 2015.07.30 09:22

편집자주 '내 삶을 바꾸는 정치뉴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주최 '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할 11개 법률이 선정됐습니다.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은 국회의원들이 ‘양’ 중심의 숫자 늘리기식 법안 발의 대신 ‘질’ 중심의 좋은 법안 발의에 힘을 쏟도록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회의원이 발의해 최근 2년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또는 제정 법률안 가운데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친 완성도 있는 법률들을 찾아 매년 상·하반기 두차례로 나눠 시상합니다.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the300 주최 '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시상식'에서 코넥스 활성화법으로 수상한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이 소감을 말하고 있다./사진=이기범 머니투데이 기자.

2013년 7월 정부는 '중소기업 전용' 증권시장인 '코넥스(konex)'를 개장했다. 코스닥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벤처·중소기업들이 대상이었다. 그러나 주요 투자자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이 '투자한도 제한'에 묶이면서 코넥스는 출범과 동시에 위기를 맞았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에 선정된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창업지원법) 개정안은 이 같은 투자한도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2013년 8월 대표발의돼 그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창투조합)의 '상장주식 투자한도 산정대상'에서 '코넥스에 투자한 경우'를 제외토록 했다. 

개정 전 창업지원법은 창투조합의 증권시장 상장 주식에 대한 투자금액을 출자금 총액의 20%로 제한했다. 때문에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실적을 보유한 창투사는 코넥스에 신규투자를 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법 개정 전인 2013년 11월20일 기준으로 코넥스 시장은 일평균 거래량이 5만6000주, 거래대금은 3억7000만원 수준에 불과할 정도 거래가 부진했다. 시장이 개설된 7월1일과 비교해 봐도 상장기업 수는 21개에서 31개로, 시가총액은 4689억원에서 5979억원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인 지난 3월13일 기준 상장기업 수는 79개사, 시가총액은 1조8000억원으로 불어났다. 투자제한이 풀린 창투사들의 영향이 컸다. 코넥스 시장에서 이뤄진 자금조달도 25개사, 937억원에 달한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전 의원은 "코넥스는 시장만 덩그러니 개설된 뒤 실질적 투자자인 창투사들의 투자제한 규정으로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투자활성화를 위해 창투사의 코넥스 투자를 투자제한 규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보다 신규시장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적극적으로 자금을 유치하고 기업을 키워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 또는 코스피 시장으로 넘어가는 기업이 많아지길 바란다"며 "코넥스가 창조경제 시대에 제 역할을 다한다면 앞으로 영국 런던거래소(LSE)의 중소기업 전용 시장인 AIM(Alternative Investment Market·대안투자시장)과 같은 성공적인 시장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the300 주최 '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시상식'에서 코넥스 활성화법으로 수상한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이 이백규 머니투데이 사장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사진=이기범 머니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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