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조직 농협, 관련 법개정안도 봇물

[the300][런치리포트-'제2의 총선' 전국동시 조합장선거③]

박다해 기자 l 2015.02.25 18:34
국회 계류 중인 농협 개혁 관련 법안/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국회에는 조합장 선거운동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포함, 조합 관련 법안들이 제출돼 있다. 특히 관련 법안들은 최대 규모 조합인 농업협동조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농협 관련 법안은 크게 △조합장·조합원 제도 개선 △경제사업 활성화 △금융 시스템 개선 부문으로 나뉜다.

조합장 선거운동 규제를 완화하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대한 법 개정안'은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후보로 등록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 간 언론사 토론회가 가능하다.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지분환급을 목적으로 탈퇴한 조합원에 대해 1년6개월 간 재가입을 금지하는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분환급을 받기 위해 조합을 임의 탈퇴한 뒤 최저 출자금만을 내고 '꼼수'를 막기 위해서다.

농협의 신용·경제사업 분리 이후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협법 개정안도 다수 올라왔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의원의 개정안은 2011년 사업구조 개편 당시 정부가 약속한 지원 방안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당초 중앙회가 발행하는 농업금융채권 4조원에 대한 이자 차액을 보전하고, 현물출자로 1조원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현재는 현물출자가 지연돼 이차보전 등으로 대체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아울러 농업금융채권에 대한 정부의 이자금액 지원의무를 명시했다. 또 정부가 1년 이내 중앙회에 1조원에 상당하는 현물 또는 현금을 배당률 100분의 1 이하의 우선주로 출자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농협법 개정안은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각 조합마다 임의로 이뤄진 '약정조합원' 육성에 법적 의무를 부과했다. 약정조합원은 지역농협에서 경제사업에 대해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합원이다.

이밖에 특정 품목만 취급하는 품목조합의 출자한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이 통과되면 품목조합이 같은 법인에 출자할 경우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도 자기자본을 초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농협 금융부문 개선을 위해 회계감사를 강화하는 농협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됐다. 최규성 새정치연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세한 지역조합도 내부감사에 외부전문가를 선임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농협중앙회가 파견 또는 재정지원을 하도록 했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지역조합은 매년 외부감사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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