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 유료방송 합산규제 받는다

[the300]미방위 법안소위 통과, 2월 국회 본회의 통과될 듯

이하늘 기자 l 2015.02.23 11:43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전경. 사진= 뉴스1


이르면 6월부터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도 케이블방송과 함께 유료방송 합산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2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표결을 통해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내놓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처리했다.

이 법안은 스카이라이프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을 케이블, IPTV 등 방송서비스과 같이 합산해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KT는 자사 IPTV와 스카이라이프 가입자 수는 전체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33%를 초과할 수 없다.

아울러 시장 점유율은 전국단위,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정했다. 또한 법안이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면 3개월 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안이 통과되면 6월 초부터 합산규제가 시행된다. 아울러 가입자 수 점증은 시행령에 위임한다. 다만 여야는 그간 논의를 통해 3년 뒤 이 법을 일몰키로 했다.

이 법안은 단방향 방송인 위성방송을 양방향 서비스가 가능한 다른 유료방송과 같은 서비스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란으로 계속 법안소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도 서상기·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기술방식이 상이점 △법안 시행으로 인한 수혜자 검토 △통일 이후 및 산간벽지 등 방송송출 등을 거론하며 합산규제에 반대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기술이 발전하면 그 방식은 다르지만 같은 시장으로 묶어서 규제해야 한다"며 표결 처리를 촉구했다. 미래부 역시 합산규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법안소위원장인 조해진 의원은 표결 처리를 강행했고, 회의 참석 9명 가운데 우상호·정호준·최민희·최원식(이상 새정치)·조해진(새누리) 의원이 찬성에 거수해 전체회의로 법안이 넘어갔다. 권은희·서상기 의원은 반대했으며 민병주·이재영 의원은 기권했다.

한편 합산규제가 법안소위에서 통과되면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클라우드발전법) 역시 2월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그간 여야는 클라우드발전법과 합산규제를 함께 처리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해왔다.

클라우드발전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목한 '30대 경제활성화 법안' 가운데 아직 처리되지 않은 12개 법안 가운데 하나로 국내 클라우드 산업 발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이 법안은 국가정보원 개입 등의 조항이 있어 이에 대한 우려와 반대가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관련 조항을 크게 수정하면서 현재 야당 역시 법안 내용에 수긍하면서 쉽게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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