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확대, 고용보험료 인상外 '재정 투입'도 검토

[the300] 재정 투입 땐 근로자·기업 부담할 고용보험료 인상분 줄어

이상배, 우경희 기자 l 2015.08.10 14:57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정부가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실업급여' 확대를 위해 고용보험료 인상 외에 일반회계의 재정을 일부 투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일반회계 재정이 투입될 경우 근로자와 기업이 부담할 고용보험료 인상분은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실업급여 확대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확충 등 노동개혁을 위한 각종 지원 방안이 반드시 내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실업급여 확대를 위한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의 여유자금으로 우선 충당하고, 모자랄 경우 고용보험료 인상 뿐 아니라 일반회계의 재정 투입을 통해서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6일 대국민담화에서 "실직한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현행(90~240일)보다 30일을 더 늘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동개혁 방안의 하나로 실직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4월 노사정 대타협 결렬을 선언하며 협상장을 떠난 한국노총에게 노사정위원회의 복귀를 위한 명분을 마련해주기 위한 포석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조속히 복귀해 노사정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하겠다"며 한국노총을 상대로 대화 참여를 거듭 압박했다.

한국노총은 업무부적격자 해고요건 완화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통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양대 불가 사안'으로 제시하고, 이 방안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노사정위원회로 복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고용보험료는 근로자 임금의 1.3%로, 근로자(0.65%)와 사용자(0.65%)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만약 실업급여를 평균임금의 50% 수준에서 60%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급기간을 30일 늘리기 위한 재원은 연간 약 1조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를 전액 고용보험기금에서 충당한다면 고용보험료는 20~30% 인상이 불가피하다. 20% 인상된다면 고용보험료율은 1.56%, 30% 인상 땐 1.69%로 오르게 된다.

현재 고용보험기금의 여유자금도 충분치 않다.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실업기금)의 법정적립금으로는 해당연도 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 미만'을 쌓아둬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말 실업기금의 적립금은 2조9313억원으로 지출액(4조9639억원)의 0.6배에 불과했다. 실업급여 확대시 고용보험료 인상 또는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6일 대국민담화에 이어 10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또 다시 실업급여를 언급한 것은 이 사안을 그만큼 강조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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