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해양수산부, FTA 여야정협의체 논의 참여도 안한다"

[the300] "실무협의체 참여 안해…수산분야에 애정도 없나"

박다해 기자 l 2015.11.24 10:53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3일 서울 서대문구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2014.10.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4일 "해양수산부가 한중FTA 여야정협의체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여야정협의체 공식회의를 3번 한 뒤 농수축산 분야에 대해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오늘도 오전 7시 30분부터 회의를 했는데 농식품부 입장은 같이 협의도 하는 반면 해수부 담당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안나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야당한테 (관련) 입장을 미루고 있는 해양수산부가 과연 수산에 대한 애정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수산분야에 대한 애정도 없고 여야정협의체에 참여도 안한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해양수산부 장관 이하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야지 어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나"라며 "농림분야, 수산분야를 협의해왔는데 여야정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국회 농해수위는 야당 의원들의 소집요구로 전체회의를 개의했으나 해양수산부측은 김영석 장관과 윤학배 차관을 포함,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농해수위 새누리당 의원들도 역시 참석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김우남 농해수위 위원장은 "해수부가 국회법 121조를 근거로 불출석했는데 그동안 농해수위는 의결절차 없이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관례였다"며 "해당 조항을 근거로 불출석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회법 121조는 위원회가 의결로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있다. 그러나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함에 따라 의결이 안됐다는 이유다.

이날 농해수위는 '세월호 특조위 대응 문건'과 관련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현안보고를 받고 질의를 진행한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