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기간제법' 심사 시작…합의는 '난항'

[the300](상보)'파견법’'은 28일 논의…지도부 담판으로 가나

김세관 기자 l 2015.12.23 19:29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권성동 소위원장이 노동개혁 5대 법안 심의에 앞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고 '노동시장개혁 5대법안(노동5법)' 막판 조율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노동5법' 중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기간제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파견법)'을 심사했다. 

이날 소위는 당초 공식적으로 공표된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었다. '기간제법'과 '파견법', '고용보험법 개정안' 심사는 물론이고 '노동5법' 중 이미 한 차례 심사를 진행했던 '근로기준법 개정안(근로시간 단축+통상임금 정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의 합의 시도도 예상됐다.  

회의 시작 전 소위 위원인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아직 법안들을 다 심사하지 못했으니 늦게까지라도 소위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작 전의 의지와 달리 이날 소위에서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기간제법'만 논의된 채 오후 6시 종료됐다. 환노위 법안소위는 '파견법' 심사와 나머지 '노동5법' 합의 진행을 위해 28일 법안소위를 한 번 더 열기로 합의했다.

논의 내용도 당초 여야 입장에서 진전된 것이 없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소위에서 논의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실직 전 임금 50%에서 60%로 올리는 내용이라 구직자들에게 유리한 정책이라는 여당 의원들의 의견과 지급 수준만 높였을 뿐 기여 요건을 강화(피보험 단위기간 180일→270일) 해 일부만 더 혜택을 주는 법 개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좁혀지지 않은 간극은 이날 오후 4시 이후 진행된 '기간제법' 논의에서도 그대로 노출됐다. 특히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 중 자신이 원할 경우 기존 2년에 더해 2년 더 기간제로 일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이견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다.

만약 28일 추가로 열리는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동5법' 법제화의 공은 여야 지도부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 한 관계자는 "노동5법 중 야당은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제외한 법안에 대해서는 합의가 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노동5법을 '패키지' 처리하길 바라고 있어 합의점 모색이 쉽지 않다"며 "여야 모두 상임위 차원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명분을 쌓고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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