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최순실특검법' 처리 재시도…野 추천권이 최대 암초

[the300]與 "대한변협·대법원도 추천권 행사해야" vs 野 "원안유지"

배소진 기자 l 2016.11.17 11:58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및 박 대통령의 측근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언쟁을 벌이다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정회됐다. 권성동 법사위원장, 김진태 새누리당 간사, 이용주 국민의당 간사가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 '최순실 특검법' 처리를 재시도 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우상호 의원 대표발의)과 '박근혜대통령 및 박근혜대통령의 측근 최순실 등 국정농단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노회찬 의원 대표발의) 등 2건의 '최순실특검법' 심사에 들어갔다.

17일 본회의 직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의결을 시도하는만큼 소위에서는 가장 쟁점이 되는 '야당 추천권'에 대한 논의만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있었던 법사위 전체회의 대체토론에서 나왔던 것처럼 여당은 야당만 추천권을 가지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법원행정처 차장 등 대법원에서도 후보추천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당에서는 계속 이름이 거론되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임명 가능성을 상정하고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진태, 오신환 의원 등이 채 전 총장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야당은 추천권의 경우 '여야 합의'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며 원안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야당이 추천권을 갖는 것이 국민적 요구라고도 역설하고 있다. 또 대한변협과 대법원 역시 중립적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경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한변협에 '입김'을 넣었다는 의혹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법원장 역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채 전 총장에 대해 야당이 논의를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당이 지나친 우려를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소위에서 추천권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법사위는 두 법안을 병합, '대안'을 마련해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 이 경우 표결 등의 과정을 거쳐 무난히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당에서는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도 고려, 직권상정까지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균 국회의장 역시 여야 3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진행하며 특검법 처리를 압박하고 있는 모습이다.

여당 내부에서는 직권상정으로까지 갈 경우 반대하기는 부담스럽다는 기류가 강하다. 여야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함께 합의문을 발표한 사항이라 이미 여야합의가 이뤄졌다고 봐야하기 때문이다.
한편 우상호 의원안과 노회찬 의원안은 큰 틀에서는 유사하지만 특별검사 임명 절차와 자격, 특별수사관의 규모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노 의원의 안은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대상에 특정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원내대표와 합의해 특검후보자 1인을 추천하도록 한 것이 차이다. 대통령에게 특검후보 임명 선택권을 없앤 것이다. 수사기간의 연장도 대통령 승인 사항이 아닌 국회의장 보고사항으로 했다.

우 의원의 안은 대체로 2014년 마련한 '상설특검법'의 조항을 많이 따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특검후보자 2인을 추천하고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상설특검법에서는 특검 임명자격을 15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로 하고 있는데, 이를 15년 이상 판사, 검사로 한정했다는 점이 다르다. 이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일각에서는 '전관'뿐이 아닌 법조경력을 가진 자로 자격 기준을 완화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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