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반입 태반·백옥·감초주사, 대부분 朴 대통령에 처방

[the300](종합)"태반주사 직원엔 처방 안해, 감초·백옥엔 일부 직원 처방"

지영호 정영일 기자 l 2016.12.05 23:53
이선우 청와대 의무실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6.1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이 태반주사와 백옥주사, 감초주사를 맞은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이선우 청와대 의무실장은 5일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박 대통령에게 백옥주사와 태반주사, 감초주사를 처치한 사실이 있느냐"는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필요한 처방에 따라 처치가 됐다. 처방에 포함된 부분은 맞다"고 시인했다.

그동안 청와대는 경호원 등 청와대 근무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정상 구매된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처방 여부는 '대통령 신상과 관련된 사안'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장 의원은 "박 대통령을 제외하면 청와대 직원 몇명에게 이같은 주사가 처치가 이뤄졌나"는 질문에 이 실장은 "10명 미만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명이나 10회냐"는 질의엔 "10회"라고 말을 바꿨다.

이 실장은 "대통령 외에 처방한 사람이 몇명이냐"는 도 의원의 물음에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태반주사를 처방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도 의원이 "주로 대통령에게 처방했다고 봐도 되느냐"는 물음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대통령을 포함해 처방했다"고 답변했다.
 
그는 감초주사와 관련한 장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 외에도 처방한 사람이 있다"고 말했고 백옥주사와 관련해선 "극소수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실장은 "미용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다"라며 "태반이나 감초 이런 주사가 꼭 미용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의무실장은 그동안 해당 주사를 처방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으나 의원들의 집요한 질문에 "미용 목적으로 처방한 것은 아니다"고 말해 집중 질문공세를 받았다. 어떤 목적인지에 대해선 끝까지 함구했다.

앞서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주사제 등 청와대가 구입한 약품은 공식적으로 위촉된 청와대 주치의와 자문단, 의무실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경호원 등 청와대 전 근무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정상적으로 구매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알려줄 청와대 내부 CCTV 영상기록은 이미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영석 청와대 대통령경호실 차장은 이날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관저에 설치된 CCTV 영상기록물이 보존돼 있느냐는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보존기간이 지나서 보존돼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작고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쓰인 '자료제출 불가'라는 문구를 근거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세월호 참사 관련 '어떤 자료도 제출할 수 없다'는 지시를 한 것"이라며 "이후로 비서실과 경호실, 안보실이 자료를 꽁꽁 숨겼고, CCTV 자료를 지워버릴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 의약품 불출내용을 기록한 공식 문서에 '사모님'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이선우 청와대 의무실장에게 "2015년 6월24일 의약품 불출 대장에 '사모님'이라는 기록이 등장한다. 누구인가"라고 물었다.

윤소하 의원은 "불출대장에 상식적으로 '사모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 있나"며 "(청와대에서 불출대장을) 가린다고 가렸는데 ('사모님'이라는 단어를) 못가린 것"이라며 "자낙스 등의 의약품도 시차적응을 위해 구입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재고와 불출량이 안 맞는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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