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규제 '신 NCR'로…김영란법 2월개정은 무산

[the300][상임위 동향]'사학비리 제보자' 보호 법안, 정무위 문턱 넘을 듯

이건희 기자,김성휘 기자 l 2017.02.23 18:12
설날을 앞둔 10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에 5만원 미만의 소고기 선물세트가 진열돼 있다.이번 설은 선물비용을 5만원으로 제한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첫 명절이다. 2017.1.10/뉴스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되기 어려워졌다. 사학비리 제보자를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대상으로 포함하는 법안, 증권사 장외파생상품 건전성 규제기준(NCR)을 다소 완화하는 법안은 오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보훈처 소관 법안들을 심사했다. 주요 청탁금지법 개정안으로는 포털도 언론사로 규정,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넣는 방안(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 고위공직자부터 적용하고 나머지는 단계적 적용(김태흠 한국당 의원) 국회의원 예외 논란을 부른 '제3자 고충민원 전달'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안(강효상 한국당 의원) 등이 있다.

정무위는 그러나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대부분 개정안들이 청탁금지법을 완화하는 방향이어서 개정시 여론 역풍이 우려됐다. 국민권익위 등 정부가 3·5·10 시행령 수정을 검토하는 것도 '법 정착 상황을 지켜보자'는 데 힘을 실었다. '3·5·10'은 허용되는 1회 식사비 한도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뜻한다. 이 한도를 부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이학영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시행 1년도 안돼 시행착오와 혼란이 있는데 잘못 건드리면 혼란이 더 커질 것"이라며 "어느 정도 국민들께서 이해할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금품수수나 이해충돌 등의 조항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법안 처리는 다음 회기로 넘어갔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최운열 민주당 의원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사실상 합의, 24일 오전 법안소위를 거쳐 오후 정무위 전체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공직자 등의 부패를 막기 위해 부패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 규정을 뒀지만 사립학교와 그 교직원 등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보호 범위에 사립학교와 교직원을 포함하면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 의원에 따르면 사립학교나 학교법인의 경우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예산이나 보조금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부패가 빈번하지만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범위에 사립학교와 그 교직원이 포함되지 않아 은밀히 이뤄지는 부패행위 적발에 어려움을 겪었다.

증권사 장외파생상품 매매 관련 건전성 규제의 잣대를 영업용순자본비율(NCR)에서 순자본비율(신 NCR)로 바꿔 규제를 다소 완화하는 법안도 지난 22일 법안소위에서 진전을 이뤘다. 

신 NCR은 영업용 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뺀 금액을 업무단위별 필요유지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이다. 개정안은 증권사들이 이 비율을 적기시정조치 기준치인 100%로 맞추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대해선 150%를 적용하도록 했다. 최운열 의원이 당초 발의한 장외파생 거래 200% 안보다는 완화한 것이다. 정부가 순자본비율 200%안을 150%로 조정 제안했고 이 내용이 수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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