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미수습자 배·보상금 신청기한 '1년→3년 연장'

[the300]'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손해배상 청구도 '특례'두기로

김민우 기자 l 2017.03.30 15:16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50회 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위원 선출안을 의결하고 있다. 2017.3.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지원법안(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수습자 가족들의 배·보상금 신청기한이 연장됐고 손해배상청구 역시 미수습자 수습 진행상황을 보며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지원법안’은 배·보상금 등의 신청기한과 소멸시한을 연장해 미수습자 가족들이 법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게 골자다.

배·보상금 신청 기한은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고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역시 '민법'에 특례를 둬 세월호 선체 인양 후 미수습자 수습 여부의 진행 상황을 본 이후 소송제기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가족들은 세월호에 남아있는 자신의 가족들을 찾기 전까지 모든 법적·행정적 절차를 유보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배상금 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지급신청을 해야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지급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수습자 가족들은 오는 9월 30일까지 배상·보상금 지급 결정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고 손해배상청구는 다음 달 16일까지 제기해야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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