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노동절 맞아 '최저임금 1만원·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제' 약속

[the300]

이재원 기자 l 2017.05.01 10:44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사진=뉴스1


노동절을 맞이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최저시급 2020년까지 1만원 인상', '대기업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제'를 골자로 한 노동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1일 오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계정에 글을 올려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로 살아가기란 여전히 힘들다"며 "다음 정부의 성장정책 맨 앞에 노동자의 존엄, 노동의 가치를 세우겠다"며 정책을 공약했다. 

문 후보는 현재 노조가입률이 10%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하며 "노조에 가입되지 않아도 산업부분 내 다른 노조가 협상한 결과를 그대로 채택할 수 있는 단체협약적용률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또 90%에 해당하는 노조 미가입 노동자들을 위해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중 일정기간 고용보험 납부 실적이 있는 노동자를 위해 노조를 대체할 수 있는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국형 노동회의소'에서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 직업능력개발, 복지지원사업, 정책연구사업 등을 진행한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도 약속했다. 2020년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주거·교육·문화비 등을 고려한 노동자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한 급여 개념인 '생활임금제'를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체불임금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임금체불을 근절하는 방안도 내놨다. 아울러 체불임금 발생 시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노동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기업주에게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안도 함께 내놨다.

비정규직-정규직 차별을 줄이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문 후보는 "똑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는 똑같은 급여를 받아야 한다"며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명문화 하는 법이다.

또 32%가 넘는 비정규직 비율을 줄여나가는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비정규직을 과다 채용하는 대기업에 부담금을 지우는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제'를 내놨다.

하도급 업체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원청 사업주에게도 산업안전책임을 부여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이다.

이 외에도 △유해 업종 사내하도급 전면금지 △감정노동자 긴급피난권 보장 및 산재보험 적용 △작업시 사용물질에 대한 안전정보 공개 등을 함께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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