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특위, 지방분권 확대 공감대

[the300]헌법상 '근로'를 '노동'으로…'예산편성권' 국회 이관도 논의

김민우 기자 l 2017.08.02 08:52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 참석한 김관영(오른쪽) 위원장이 전문위원들과 자료를 살피고 있다. 왼쪽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7.07.25. dahora83@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1일 헌법조문상 ‘근로’를 ‘노동’으로 표기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예산편성권 국회 이관과 지방 분권 확대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개헌특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본권 확대 논의를 위한 제1소위원회를 열고 지방자치 확대 여부, 헌법 조문상 '노동' 표기, 예산편성권 등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개헌특위는 지방분권에 확대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 그러나 방법론과 확대범위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여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분권 국가를 헌법으로 선언하느냐, 선험적으로 이를 규정하느냐 하는 문제는 큰 틀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성일종 의원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지방에 증세권을 준다면 지역별 차이도 생길 수 있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헌법 조문에 ‘근로 및 근로자’로 표기된 것을 ‘노동 및 노동자’로 수정하자는 것에 대해서도 큰틀에서 합의를 이뤘다.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근로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 힘써 일한다는 뜻이고 노동은 스스로 나를 위해서 일 한다는 뜻"이라며 "권리를 말할 때는 '노동의 권리'라고 하는 것"이라며 근로라는 단어가 더 이상 시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철우 한국당 의원도 “과거 이념싸움 때문에 우리가 '근로자의 날'이냐, '노동자의 날'이냐를 두고 싸웠지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고 동조했다.

다만 김성태 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은 “헌법조문상 표현이 바뀌면 현행 근로기준법 등 국내 여러 법체계를 검토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아직 쟁점으로 남겨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헌특위는 또 헌법 조문상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을 명시하는 데는 대체로 동의했지만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잠정 결론을 냈다.

예산편성권의 국회 이관에 대해서는 ‘정부동의권’을 삭제할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다. 이주영 한국당 의원은 “지금 현행 헙법도 (국회가) 증액할수 있다고 돼있다”며 “쟁점은 정부동의권을 폐지시킬 것인지 여부인데 국회에 너무 과도한 예산 증액을 허용하다보면 포퓰리즘으로 흘러 국가 재정이 왜곡될 우려 등이 있다”고 말했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정부동의권은 폐지하는 형태로 가고 그 대신 증액이 지나치지 않도록 하는 다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헌특위는 합의를 이루지 못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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