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후 복직한 직원 화장실앞 근무?…'휴스틸 방지법' 발의

[the300][www.새법안.hot]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법 어기면 징역2년"

정진우 기자 l 2017.09.17 14:38

부당해고로 복직한 노동자들에게 비인격적인 처우를 금지하는 이른바 ‘휴스틸 방지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기재위 여당 간사)은 17일 부당해고 이후 복직한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왜 발의했나?= 최근 중견 철강업체 휴스틸은 중앙노동위원회의 복직 판결을 받고 돌아온 직원들에게 화장실 앞 근무를 강요했다. 또 직원들을 다시 내쫒기 위한 ‘해고 매뉴얼’을 만드는 등 반인권적인 처우로 국민의 공분을 산 바 있다.

박 의원은 부당해고 이후 복직 노동자가 회사의 의도적인 인격살인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법에 의해 처벌받는 게 핵심이다.

◇법안 내용은 뭐?= 이번 법안은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등에 따라 복직한 노동자가 부당해고 이전 업무에 복귀하는 것을 명시했다. 또 해고기간 호봉 증가분 등 경제적인 부분도 함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복직 후 2년 동안 인사이동을 금지해 회사로부터 보복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했다.

사용자가 복직한 노동자에게 비정상적인 처우를 할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을 받도록 하는 형사처벌 규정도 넣었다.법의 실효성을 높인 것이다.

◇의원 한마디= 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최근 회사로부터 부당해고 당한 노동자들의 복직 사례가 늘고 있지만 복직자들의 노동조건을 보호하는 장치는 미비한 상황”이라며 “기업의 양심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를 통해 노동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