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키미테' 붙이고, 고의로 체중 늘리고...최근 5년 간 병역면탈 227건

[the300]서영교 의원, 병역면탈 원천봉쇄 위해 수사해야할 특별사법경찰 정원 확대 필요

오세중 기자 l 2017.09.17 14:56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2014년,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병대상으로 분류된 A군. 멀미예방패치인 '키미테'의 주성분인 스코폴라민이 눈에 들어가면 동공이 확대돼 시력장애를 유발한다는 점을 알고 눈에 키미테를 바르는 수법으로 병역면탈을 시도하다 적발돼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B군은 2015년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판정을 받았지만 무릎을 다쳤다며 무릎십자인대 재건수술을 받은 후 수술소견서를 제출해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수사 결과 병역면탈을 위해 아무 이상 없는 무릎을 의사와 짜고 수술한 것이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최근 5년간 병역면탈 적발 현황'을 부석한 결과 "2013년 45명, 2014년 43명, 2015년 47명, 2016년 54명으로 증가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에도 벌써 38건으로 총 227건이었다"고 밝혔다. 

사유별로 보면 정신질환 위장이 52건, 고의문신 52건, 고의체중변화 57건, 안과질환 위장 22건, 허위장애 등록 4건, 기타(어깨탈구, 수지절단, 척추질환, 고아위장) 40건으로 고의체중 증·감량으로 병역면탈을 시도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정신질환위장, 고의문신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많은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를 면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병역을 면탈하고 있다"면서 "쉽게는 체중을 늘리거나 줄이는 방법, 과도한 문신을 통해 병역을 면탈하고 심한 경우에는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병무청은 이같이 날로 교묘해지는 병역면탈 적발을 위해 2012년부터 신체검사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군·경 수사경력자 등으로 구성된 특별사법경찰을 선정해 병역면탈 행위를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특사경은 앞으로 첨단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을 도입하는 등 병역면탈 행위를 적발해야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청과 서울, 대구지방청에 배치된 26명을 제외하고는 각 지방청마다 단 1명의 특사경만이 근무하고 있어 수사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 의원은 "병역면탈을 근절하기 위해 병역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특사경 같은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역면탈행위는 날로 교묘해지고 지능적인 새로운 유형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민들이 병역면탈자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 같은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8년 예산심의를 앞두고 "국회 국방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특사경의 정원확대 및 역량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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