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판매-통신서비스 가입 완전분리.. '단말기 완전자급제' 발의

[the300][www.새법안.hot]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가계 통신비 부담 절감"

안재용 기자 l 2017.09.25 16:35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과 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추진된다. 가격경쟁제한으로 이동통신사업자에 이득을 준다는 비판을 받았던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도 함께 검토된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홍근 의원은 25일 단말기 완전자급제 를 시행하되 제조사 및 대기업의 휴대전화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왜 발의했나?=현재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이통사를 통해 통신서비스 가입과 단말기 구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제조사와 통신사, 유통점의 지원금과 보조금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소비자들이 통신요금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단말기 가격을 부풀린 뒤 보조금 지원을 명목으로 고가 요금제 가입을 강요하는 방식의 마케팅이 지속되면서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이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과 통신서비스 가입이 완전히 분리된다. 박 의원은 가격비교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내려가고 요금제 선택의 자유도 높아져 연간 최대 4조300억원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말기 가격도 평균 20만원 하락하고 알뜰폰 활성화 효과도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법안 내용은 뭐?=이번 법안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이통사와 단말기를 제공하는 제조사의 판매과정을 서로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제조사의 장려금-통신사의 지원금'이라는 연결고리를 끊자는 취지다.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와 부가서비스 등에 대한 사용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계약도 체결할 수 없도록 했다.

단, 단순 완전자급제 방식을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유통점 폐업 등의 부장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대기업과 그 계열사는 유통점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기업, 중소기업간 상생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는 것.

◇의원 한마디= 박 의원은 "이동통신 서비스가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가계통신비 부담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완전자급제를 통해 불투명한 유통시장을 바로잡고 합리적 경쟁을 통해 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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