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전 장관 "개헌도 국민에게 개방, 공론화위로 추진하자"

[the300]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개헌논의 활성화 촉매제 될 것"

정진우 우경희 기자 l 2017.10.20 16:09

이상수 노동부 장관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원전 건설 재개를 권고안으로 발표한 가운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에서 "내년에 추진할 개헌도 공론화위원회 방식으로 하자"는 의견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13·15·16대 국회의원, 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공동대표)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개헌특위 전체회의에서 "사실상 개헌 작업이 힘을 잃고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데, 과연 내년 지방선거때 개헌이 가능할 지 의문이다"며 "국민개헌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와 정부가 촛불 시민혁명을 통해 드러난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도록 개헌 논의구조를 과감하게 개방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는 얘기다.


이 전 장관은 "지금 우리는 낡은 ‘87년 체제’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헌정 체제를 수립할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형태 등 핵심적인 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전만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국회의원과 소수 전문가 중심의 현재의 논의구조는 한계에 도달했다"며 "국회 개헌특위는 여·야 정파 간 협상장에 불과하고, 산하 자문위는 전문가들의 폐쇄적인 담론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또 "개헌이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른 타협의 산물이 아니라 나라의 주인 되는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는, 다가올 시대의 이정표가 돼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이 주인 되는 헌법을 만드는 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참여에 기초한 열린 논의구조를 새롭게 도입해 교착상태를 뛰어넘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한다"며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원회에 준하는 ‘국민개헌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참여 개헌작업을 실행하자"고 제안했다.

이 전 장관은 '국민개헌 공론화위원회’가 만들어진다면, 여기서 제안하는 개헌안을 최대한 존중하고 국회 개헌안에 반영하면 된다고 했다. 공론화위 구성은 대의 민주주의에서 국회의 기능을 보완하고 활성화 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 전 장관은 "공론화위는 국회 개헌특위가 개헌안을 의결하기 전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기 위한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위헌·위법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국민개헌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우선 국회 개헌특위 산하에 공론화위원회를 두고 △공론화위원회 위원은 국회특위가 13명 내외로 선임 △공론화위원회 산하에 일정 원칙에 따라 무작위로 추출된 ‘국민배심원단’(1000여명) 운영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20여명) 등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 전 장관은 "공론화위는 독립된 위원회로 관리·운영을 전담하면서, 국민 배심원단의 의견을 공정하게 집약시켜 나가면 된다"며 "공론화위의 투명성·공정성·전문성은 개헌 공론화 작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배심원단은 신고리 공론화위처럼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의견을 도출하면 된다"며 "국민과 공론화위·국회 개헌특위가 서로 교류하면서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해 국민이 원하는 개헌안을 만들어 내자"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끝으로 "국민개헌 공론화위는 개헌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정부형태 등과 관련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수렴해 교착상태에 빠진 개헌논의를 활성화하고 개헌을 달성하는 효과적인 우회로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 주권의식을 높이고,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 민주주의의 절차적 실현을 가져올 기념비적인 위업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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