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김해영 "중소중견 하도급 신고 2401건, 대기업 10배"
[the300]"영세사업자 하도급 피해도 살펴야"
안재용 기자 l 2017.10.21 10:09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하도급 '갑질'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된 횟수로는 중소중견기업이 10배 가량 많았다.
◇현황 및 문제제기=21일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하도급거래 위반으로 신고된 전체 2659건 중 중소중견기업이 2401건으로 대기업 258건의 10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거래 상습 법위반 사업자는 57개로 이 중 건설업이 약 60%(34개)를 차지했다.
◇원인=중소중견기업의 하도급 거래 신고 횟수가 이 처럼 많은 것은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을 위치에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자신들보다 더 작은 영세사업자를 상대로 할 때는 마찬가지의 행태를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감 '코멘트'=김 의원은 "갑과 을의 위치는 언제나 바뀔 수 있는 것"이라며 "하도급 아래단계까지 불공정 피해가 없도록 공정위는 적극적 대처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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