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파트 4억 싼 '급매'…알고 보니 '가족끼리(?)'

[the300][MT리포트-'넘사벽' 강남집값]⑤'무조건 오른다' 심리에 가족 간 거래...임대주택 등록도 증가

김지훈 기자 l 2018.01.22 04:00


지난해 말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래미안대치팰리스 등에선 시세보다 최대 4억원가량 낮은 매물이 나와 실제로 거래됐다.

은마아파트는 작년 11월 전용면적 76.79㎡ 총 9채 실거래됐는데, 이중 한 채가 10억3400만원에 팔렸다. 다른 8채는 13억1500만원에서 14억3500만원 사이에 거래됐다. 같은 달 래미안대치팰래스 전용 84.97㎡도 총 3채 거래됐는데, 한 채만 15억8000만원을 기록했고 다른 두 채는 18억5000만원과 19억5000만원에 매매됐다.

서울 강남권 다주택자들이 오는 4월 시행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 시행을 앞두고 증여목적의 저가 매도나 임대사업자등록 등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집값이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라는 판단 아래 더 오르기 전에 합법적으로 자식 등에게 증여하기 위한 거래일 것이라는게 부동산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거래 상대방이 '자식'이 아니면 생각하기 어려운 저가 실거래가 종종 신고됩니다"(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A공인중개사무소 대표)

세무업계 관계자는 "서울 강남권에 다수의 아파트를 보유한 자산가들로부터 최근 증여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다"며 "시세(시가) 대비 30% 이내 낮은 금액으로 자식에게 매매하는 '합법적 다운계약' 방식을 상담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세무당국이 시세를 판단할 기준은 거래 전후 3개월간 가격을 고려하는데, 세무사와 검토 등을 거치면 최대한 값을 낮춰 매매할 수 있다고 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가족 등 특수관계자 간 거래시 시세(시가) 대비 30% 이상 높거나 낮은 금액의 거래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 증여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강남권 자치구 세무 담당자는 "선호 받지 않는 층·동의 물건이 헐값에 팔리는 경우도 있고 그 외 다른 사정으로도 저가 양도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세법상 맹점을 활용해 조세 부담을 줄이면서 집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시도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사업자 등록도 활발하다. 집값 상승 기대감도 여전하고, 세금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한 임대주택 의무 기간이 오는 4월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늘기 전에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송파구는 지난해 연말 한 주간 120건의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이 진행됐는데, 이는 평소 대비 6배가량 많은 것이다. 수익성이 높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들의 등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재건축은 통상 10년쯤 걸리기 때문에 조합이 막 설립됐거나, 설립 전인 재건축 추진 초기 단지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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