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대통령개헌안 표결…30년만의 개헌안 '폐기'되나

[the300]野 "대통령개헌안 철회" 촉구…'개헌안' 못내고 '발목'만

김민우 기자, 조준영 인턴 기자 l 2018.05.23 15:56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재경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국회가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연다. 헌법이 정한 법정시한에 따른 조치다. 야당은 문 대통령의 철회를 요구하며 본회의 불참의사를 밝히고 있다. 1987년 이후 30년만에 발의된 개헌안은 표결불성립에 의한 부결로 폐기될 전망이다.

◇與 "헌법절차에 따라 24일 표결"vs野 "표결하면 개헌논의 좌초" =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개헌한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소집했다. 지난 3월 26일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 만큼 오는 24일 국회에서 의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 130조는 개헌안이 발의될 경우 '60일 이내' 국회에서 표결하도록 되어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에 규정된 대로 오는 24일에 개헌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대통령 개헌안이 표결에 부쳐질 경우 개헌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며 대통령의 자진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논의와 별도로 제출된 대통령의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되는 것은 불가능 하다"며 "대통령의 개헌안이 표결 불성립, 또는 부결된다면 단지 대통령의 개헌안 좌초가 아니라, 개헌논의 자체가 좌초될 것임은 명약관화 하다"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철회하면, 멈췄던 국회의 개헌열차가 출발할 것"이라며 " 우리 야3당은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철회하는 결단으로, 개헌논의의 물꼬를 터주시기를 다시 한 번 정중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도 공동성명에 동참하지는 않았지만 이들과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개헌안 자진 철회를 촉구하며 "24일 본회의를 강행할 경우 28일 예정된 민생법안 처리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도 했다.

야4당은 본희의가 강행될 경우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의결정족수 192석을 충족시킬 수 없어 대통령 개헌안은 표결불성립에 의한 부결로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합의안'도 못 만들면서 '발목'만 잡는 野 = 개헌안이 발의된 것은 1987년 이후 30년만이다. 6월 민주항쟁의 결실로 지금의 헌법이 탄생됐듯 촛불혁명의 결실을 맺기위한 새로운 헌법의 탄생은 국민적 요구였기 때문이다.이러한 국민적 염원에 따라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은 여야 모두의 공통된 공약이었다.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6월개헌을 고수하며 헌법에 위임된 권한에 따라 지난 3월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야당은선거가 끝나고 나니 말이 바뀌었다. 한국당 등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지방선거 이후로 개헌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6월 개헌은 안되지만 개헌은 반드시 하겠다'고 외친 야당은 헌정특위 활동시한을 한달정도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도 합의된 개헌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마저도 지난해말 성과를 보지 못하고 6개월 연장한 것이다. 결실을 내놓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발목'만 잡는 형국이다. 논의 과정을 들여다 보면 상황따라 주장이 바뀌며 '개헌'에 대한 의지보다는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겠다는 의지가 더욱 강하게 읽힌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기 전까지 헌정특위 전체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대통령과 여당이 개헌안을 내놓아야 이를 바탕으로 논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에서 "역대 사례를 보더라도 정권의 의지가 없으면 개헌은 요원하다'며 "여야 정치권에만 의지해서도 안된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막상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자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했고 대통령 개헌안의 자진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야당은 대통령 개헌안의 자진철회를 요구하며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국회가 하루빨리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개헌안을 만들어 해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가 이같은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헌정특위 활동시한인 6월까지 개헌안을 합의하고 연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선거 이후 개헌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한 야당 의원은 "지선후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당권경쟁이 시작될 것"이라며 "크게는 정계개편의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개헌논의가 재개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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