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문건 특별수사단, 문건작성 배경에 수사력 집중

[the300]법리검토 작업 병행, 문건 작성 관여자 소환 뒤 핵심 관련자 소환조사 이어질 듯

서동욱 기자 l 2018.07.17 15:02

정경두 합참의장과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이석구 기무사령관 등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군기무사령부 문건 관련 긴급회의에 참석해 있다. / 사진 = 뉴스1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 중인 군 특별수사단은 17일 문건의 정확한 작성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문건 작성 전후 군 내부에서 오간 각종 서류와 관련 정황을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수사단 관계자는 "다양한 자료를 검토하고 있으며 법리 검토작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누구의 지시로 문건이 작성됐는지가 이번 수사의 핵심인 만큼 수사단은 문건 작성의 최초 지시가 어떤 배경에서 이뤄졌는지, 이러한 지시가 어떤 형태로 하달돼 이행됐는지를 판단할 방침이다.


작성 경위와 배경이 명확해지면 관련자 소환을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문건 작성에 관여한 기무사 요원들을 불러 조사한 뒤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과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필요할 경우 관련 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 외에도 문건의 존재를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국방부 관련 부서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수사단은 이와 함께 기무사 문건에 적시된 문구 하나 하나를 정밀 분석하면서 이를 계엄령 실행 의도에 대한 판단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기무사가 2017년 3월 작성해 한민구 당시 장관에게 보고한 이 문건에는 촛불집회 상황과 북측의 군사도발 가능성 등을 담은 '현상진단'과 위수령·계엄령 등에 대한 법적 절차를 담은 '비상조치 유형' 등이 담겨있다.


수사단은 관련자 조사 및 확보된 추가서류를 통해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기무사 문건이 일반적인 소요발생에 대비한 것인지, 아니면 실행의도가 담겨있는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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