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보이콧에 본회의 개의 미지수…'윤창호법' 답보

[the300]

한지연 기자 l 2018.11.15 06:00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이동훈기자


15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했던 '윤창호법'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명래 환경부장관 등 인사 강행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사과 등을 요구하며 이날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두 야당은 앞서 인사 강행뿐만 아니라 공기업의 채용비리 국정조사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해임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야당은 민생과 국익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에 임했고, 합의를 이뤄냈지만 대통령과 여당은 돌려막기 인사, 환경부장관 임명강행과 국정조사 거부로 답했다"며 "여당도 수수방관하는만큼 더 이상의 협치 노력은 진전되기 어렵다"고 비판한 바 있다.

두 야당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하면서 29일에서 30일로 본회의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애초 이날 본회의엔 90여개의 비쟁점 법안이 상정돼있었다. 특히 여야가 앞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윤창호법' 또한 답보될 예정이다.

여당은 두 야당의 국회 보이콧을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야당의 국회 일정 보이콧은 명분도 설득력도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국회의장실도 합의한 국회 의사일정을 파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있다.

한편 예산 심사 또한 곳곳에 암초가 걸려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까지 정부 부처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질의를 마무리했지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에는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당과 비교섭단체는 예산소위 위원정수를 16명으로 늘려 비교섭단체 1명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나누자는 것이다. 반면 한국당은 관례대로 예산소위 위원을 15명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