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12월 임시국회 열고 '유치원 3법' 통과시키자"

[the300]민주당 의원 "한국당 시간끌기로 시간 허비, 피해는 아이들과 국민이"

김평화 기자 l 2018.12.10 15:05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유치원 3법'을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3법 통과에 협조해달라고 자유한국당에 촉구했다.

박 의원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유치원 3법이 결국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데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를 폭로했다. 하지만 행정지도 외 마땅한 처벌수단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법적, 제도적 허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한국당은 시간끌기와 떼쓰기로 일관하며 법안통과를 방해했다"며 "유치원 3법은 지난달 11월, 국회 교육위원회 여야 간사간의 합의로 전체회의에 상정됐고, 같은달 9일과 12일 법안소위에도 상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막상 심사에 들어가려 하자 한국당은 여야 간 합의를 번복하면서 자체 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떼를 썼다"며 "이 때문에 한국당 법안이 나올 때까지 금쪽같은 시간 21일이 그냥 흘렀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이 뒤늦게 자체 안을 냈지만, 일반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게 박 의원 설명이다. 그는 "이중회계를 통해 학부모 부담금은 처벌하지 말자는, 사실상 '한유총 면죄부' 법안이다"고 밝혔다.

이후 한국당은 교육위원회 법안소위를 공개로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였다. 박 의원은 "공개토론에서 한국당은 유치원을 식당에 비유하며 계속해서 개인사업자, 사유재산을 강조했다"며 "이는 법안심사 소위장을 법안을 심사의 장이 아니라 이념과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접점을 찾지 못했다.

사실상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7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와 교육위 간사가 모여 또 다시 극적으로 합의를 이뤄냈다. 박 의원은 "법안통과가 중요했기에 민주당은 한국당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 양보했다"며 "대신 이중회계를 하자는 부분은 막아냈고, 또 법 시행도 유예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한국당은 또 입장을 번복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하염없이 기다리던 법안소위장에 곽상도 의원 혼자 갑자기 나타나서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논의해야 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떠났다"고 말했다. 법안소위는 결국 열리지 않았다.

박 의원은 "정기국회 내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킨다던 원내대표 간 합의는 국민과의 약속이었다"며 "한국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스스로 저버린 것에 대해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당은 법안통과 방해행위로 피해를 보는 것은 아이들과 국민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다시 한 번 한국당의 반성과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오전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2월에 임시국회를 열어서 유치원 3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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