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 10% 감축 전제, 비례대표 폐지는 양보 가능"

[the300]한국당 원내대표 "연동형 비례대표제, 표의 등가성 위반 '위헌제도'"

조준영 기자 l 2019.03.25 10:27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3.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의원정수 10% 감축'·'비례대표 폐지' 등을 당론으로 내세웠지만 비례대표 폐지 부분은 여야 협의 과정에서 양보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0% 감축이란 대전제는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225:75(지역구:비례)'·'연동율 50%' 등을 골자로 한 여야4당 선거제 단일안을 "국적불명·국민패싱·야당패싱 제도"로 규정하고 "지역구 의석수를 많이 획득한 다수정당은 적게 평가되고, 적게 획득한 소수정당은 과대평가되는 (표의) 등가성에 위반되는 위헌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원점으로 의원정수를 10% 줄인다는 대전제 아래 정개특위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어떻게 배분할지 논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비례대표 전면폐지를 계속 고집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선 조금은 열린 자세로 토론하겠단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