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임박 사개특위, 바른미래당 간사·소위원장 선임조차 '삐걱'

[the300]소위원장 임명에…한국당 '반발' vs '합의 처리' 원칙 與 vs "안건상정 왜 안하나" 바른미래 '항의'

백지수 기자 l 2019.06.19 12:47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장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뉴스1

시한 종료까지 약 열흘 남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19일 정상화를 위해 바른미래당의 새 간사와 검·경개혁 법안심사 소위원장(이하 '검·경개혁소위원장')을 선임하려 했지만 각 당의 이견만 확인하고 '반쪽' 회의를 진행했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전 10시 소집한 전체회의에서 바른미래당 간사를 선임·의결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바른미래당은 앞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국면에서 사·보임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후임 간사에 당시 함께 사보임됐던 권 의원을 내정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회의에 참여하면서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못해 해당 안건은 의결이 미뤄졌다. 자유한국당에선 간사인 윤한홍 의원이 회의 초반 참여했으나 권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는 데 항의하고 바로 자리를 떴다.

바른미래당도 이날 여당에 책임을 돌리며 불참했다. 오 원내대표가 간사직과 겸임해왔던 검·경개혁소위원장을 선임하는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초 사개특위는 기존에 바른미래당 몫이었던 검·경개혁소위원장을 바른미래당 간사가 맡기로 잠정적으로 정했다.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오 원내대표에게 '한국당 의원 대부분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법안심사 소위원장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며 "이에 바른미래당은 오늘 참석이 어렵다는 뜻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이 윤 의원에게 한국당 입장에서의 양해를 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윤 의원은 "계속 일방적으로 회의가 개최돼 유감"이라며 "간사로 임명하겠다는 분도 지난 4월29일 패스트트랙을 강행하면서 사보임 당했던 권은희 의원이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그 때도 권 의원이 '본인 의사가 아니었다'고 했고 그래서 국회법 제8조6항 위반이었다"고 상기했다.

윤 의원은 이어 "권 의원이 강제 사보임됐던 사개특위를 쫓겨나듯 나간 것인데 오늘 (간사로) 온다는 것 자체가 당시 사보임이 불법이고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가 불법이라는 원천 무효를 증명한 것"이라며 "이런 부분에 사과가 이어지지 않으면 한국당의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패스트트랙을 밀어붙일 때 반대할 수 있다며 강제로 사개특위에서 쫓겨난 의원이 다시 간사를 맡고, 검·경개혁소위원장까지 주겠다는 민주당에 동의 못 한다"고도 밝혔다.

권 의원은 회의가 열리는 시간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다. 권 의원은 "민주당에 오늘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검‧경개혁소위원장 선출건을 안건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며 "그런데 민주당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도대체 왜?"라고 적었다.

권 의원은 "민주당 말로는 검‧경 개혁 법안이 시급히 처리돼야 할 법안이고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인 만큼 충분한 심의를 하겠다고 한다"며 "그러면서 정작 검‧경 개혁 법안을 심의‧처리할 법안소위를 구성하지 않는 이유를 도저히 알지 못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한국당에 책임을 돌렸다. 민주당 간사 백혜련 의원은 "불법 사보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권 의원이 다시 간사로서, 소위원장 활동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들어오는 것"이라며 "당사자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데 한국당이 이러는 것은 우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이처럼 대립하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양당 입장은 충분히 개진됐다"며 "사개특위 위원이나 간사 선임은 원내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에 권한이 있는 것이라 관례상 그대로 해 줘야 한다"고 중재에 나섰다.

박 의원은 특히 한국당을 겨냥해 "바른미래당 의원총회도 아닌데 여기서 이 문제가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임된 간사에) 불만이 있으면 바른미래당이나 국회의장에게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개특위는 앞서 6월 임시국회 소집 전 국회 정상화 협상 국면인 지난 10일에도 여당 중심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을 의결하려 했다. 다만 당시에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의결하지 못했다.

여야간 사개특위 연장 협상이 더딘 가운데 사개특위는 이날로 시한 종료까지 11일을 남겼다. 이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한국당이 회의에 들어오면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고 남은 10여일을 금쪽같이 여기고 숙의하면 된다"고 설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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