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상보)

[the300]스쿨존 내 무인교통단속 장비 의무화·신호기 설치 관리

강주헌 기자 l 2019.11.21 14:48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이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1일 오후 법안소위원회를를 열고 민식이법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소위 수정안으로 의결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어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이다. 

'민식이법'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개 법안이다.

이날 통과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를 설치·관리하는 게 골자다.

소위 수정안은 12조 5항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등의 시설과 장비를 시장 등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설치를 요청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과속 단속 장비와 횡단보도 신호기의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고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국내 과속 단속 상위 85곳 중 22곳이 초등학교 인근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넘어간다. 법사위 심사도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 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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