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5억 파문..고액벌금 '신의 노역' 방지법 추진
與 박민식 "벌금 50억 넘으면 1000일 이상 노역" 형법 개정안 검토
김성휘 l 2014.03.25 16:40
검사 출신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25일 '일당 5억' 노역판결을 막을 형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벌금·과태료 선고를 규정한 형법 70조에 '벌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일일 환산액이 벌금액의 1/1000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단서를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이 이처럼 개정되면 50억 이상 고액 벌금을 받는 경우 이를 전부 노역으로 환산하려면 적어도 1000일 이상 일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노역의 일당은 5~10만원으로 알려져 있지만 249억원 가량 벌금을 미납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은 일당 5억원씩 49일 노역장에서 일하면 벌금을 전액 면제 받는다. 형법이 노역장 유치기간을 최소 하루에서 최대 3년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그 일당은 법관 재량에 맡겨둔 데서 '일당 5억' 판결이 나왔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일당 5억짜리 노역장 유치 판결은 법이 노골적으로 돈의 편을 들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사법의 본질이라고 선언한 꼴"이라며 "앞으로 이런 논란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법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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