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4월 국회 통과 유력…변수는

입법 작업 '가속도'…'주말근무 200% 지급·면벌규정 도입' 초안 놓고 공청회

이미호 l 2014.04.04 07:48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4월 국회 통과가 유력시 된다.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을 명시하는 대법원 판결이 이번달 예고돼 있다는 점에서 조속한 입법을 바라는 여당·재계와 또 다른 노동 이슈를 관철하고자 하는 야당·노조의 입장이 절묘하게 맞물리고 있기 때문이다.

환노위 핵심관계자는 3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4월 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 "통상임금 등 이견차가 큰 의제는 추가 논의하더라도 근로시간 단축만큼은 이번에 처리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취지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리면 당장 기업들은 토요일·일요일 근무에 대해 추가 수당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 전에 '52시간+α'를 입법화 해야 한다는게 재계 입장이다.

노조측은 해묵은 노사·노정관계 의제에 대한 처리가 전제돼야 '예외적 근로시간 연장'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본적으로 연장근로 허용은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를 무력화한다는 판단에서다.

야권은 노사관계 의제 가운데 △정리해고 요건 강화 △손해배상·가압류 남용 제한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놓고 새누리당과 재계가 어디까지 받아들일 것인지가 4월 통과를 좌지우지할 변수다.

또 다른 환노위 관계자는 "노조측은 연장근로 한도에 합의를 해주고, 경영자와 정부는 노사·노정관계 의제에 대해 양보하는 등 서로 '패키지 딜'을 하자는게 이번 논의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근로시간 단축 입법을 위한 입법 작업에도 '가속도'가 붙고 있다.

전문가집단인 노사정소위 지원단이 오는 7일 공개할 '근로시간 단축 초안'의 특징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 정신을 따랐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휴일·연장근로시 임금 문제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사업장의 위법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휴일근무를 휴일근로인 동시에 연장근로로 보고, 통상임금의 200%(통상근로100% + 휴일수당50% + 연장수당50%)를 지급하는 의견을 담았다.

또 고용부 행정지침에 따라 현재 주 52시간 초과근로를 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위법을 면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두는 방안도 반영될 예정이다.

다만 여야가 초안의 내용을 얼마나, 어느 범위까지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특히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할지 아니면 규모 상관없이 한번에 적용할지, 적용시기를 두고 지원단 위원간에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한편 소위는 9~10일 공청회에서 초안을 바탕으로 조율 작업에 들어가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18일에 노동분야 법안소위를 열고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성태 새누리당 간사·한정애 새정치연합 의원이 각각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지만, 소위 논의 결과를 반영한 '환노위 대안'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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