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지어라' 물려받은 땅, 증여세 감면 연장 추진

지영호 기자 l 2014.05.02 11:15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사진=뉴스1

 

올해 말로 예정된 농어민 관련 조세 특례 일몰 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기획재정위, 양주·동두천)은 2일 올해 일몰 예정인 농업·축산용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농어업관련 비과세·감면 조세지출 항목의 적용시한을 2017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말로 종료되는 농어민 조세특례 내용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조합법인 등의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업용·축산업용·임업용·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부가가치세 면제 등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같은 조세특례가 2017년까지 유지된다.

정성호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연평균 1조7165억원의 조세감면 혜택이 농어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농어촌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정부 차원의 농가소득보전 대책은 유지돼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자료=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14만2000가구의 농가 중 작물판매금액이 연 1000만원에 미치지 않은 농가가 70%다. 1994년 도시근로자 소득과 비슷한 수준이던 농가소득은 2012년에는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절반 가까이 떨어진 상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춘석, 유성엽, 한정애, 조경태, 전순옥, 장하나, 이언주, 부좌현, 배기운, 김관영, 홍종학, 김영록, 김상희, 조정식, 박민수, 신경민, 임수경, 김현미, 강창일, 안민석 등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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