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논란끝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1보)

김경환 이미영 하세린 기자 l 2014.05.02 23:11
기초연금법안이 논란 끝에 2일 밤 늦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법안 통과로 오는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중 406만명이 기초연금을 받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차례로 열어 여야가 절충한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본회의에서 이 법안은 재석 의원 195인중 찬성 140인 반대 49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됐다.

국민연금과 연계 없이 소득 하위 80% 노인들에게 매달 2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새정치민주연합안도 같이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다수결에 밀려 여야 절충안이 통과됐다.

여야가 합의한 기초연금법 절충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지만 수령액이 30만원 이하여서 손해를 보는 저소득층 11만7000여명에게 최고액인 월 2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하지만 이로써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지켜지지 못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이 제안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수용한 절충안을 두고 새정치연합은 심한 내부 진통을 겪었다.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등 당 지도부는 기초연금법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6·4 지방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새정치연합 복지위 소속 의원들과 일부 의원들은 절충안에 크게 반발했다. 이날 의총에서도 복지위 위원인 남윤인순 의원 등은 국민연금 제도 훼손과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을 우려하며 절충안 수용에 반발했다.

하지만 3시간여의 격론끝에 기초연금법안 처리를 당 지도부에 위임했다. 사실상 절충안 통과를 결정한 조치였다.

새정치연합이 절충안 수용 결정을 내리자 복지위 법안소위원장인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은 전체회의에 앞서 법안소위를 소집하고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정부 원안을 여야 절충안으로 수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면 국민연금의 근간이 흔들린다"며 "정부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양승조 최고위원도 "새정치연합이 다수당이 됐을 때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지금의 기초연금법안을 반드시 개정하겠다"며 "국민연금과 연계하고 차별 지급하는 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본회의에 상정된 3개의 해상안전 법안도 최종 문턱을 넘어섰다. 체험캠프나 스킨스쿠버 사고 등에 관한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안'과 사고 빈발 해역(해수부가 정하는 특정 해역)에 특수 신호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항로표지법 개정안', 해양사고의 판단을 중앙안전해양심판원 대신 관할 고등법원으로 변경하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일괄 통과됐다.

단말기 보조금 과열 방지를 골자로 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안'(단말기 유통법)도 무난히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 뿐 아니라 휴대전화 제조사도 보조금 규제를 받게 된다. 아울러 단말기의 출고가·판매가·보조금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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