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염전노예 방지법' 대표 발의

[the300]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피해 장애인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이현수 기자 l 2014.05.28 13:27


안철수 새정치연합 공동대표/사진=뉴스1 김용빈기자

염전노예 등 장애인 인권침해 사실이 발견되면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법이 발의됐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피해장애인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염전노예법'으로 이름 붙은 이 법안은 복지담당공무원 등 관련 종사자들이 장애인 인권침해 사실을 발견하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키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안은 또 중앙장애인권리보호센터와 시·군·구 장애인권리보호센터를 설치해 전국적 신고망과 지원망을 구축하도록 했다. 피해 장애인의 일시적 보호와 회복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쉼터도 설치하게 했다.

안 대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장애인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며 "접근성이 높고 효과적인 권리구제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 액트타이머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