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분야 빠진 국가안전처…원전안전 어쩌나

[the300]사고 발생시 각 부처와 유기적 대응 힘들어, 국가안전처 포함 또는 독립기구 마련돼야

구경민 기자 l 2014.06.10 08:46
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세월호 침몰사고'로 드러난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안전처'가 신설된다. 하지만 국가안전처에 원전 안전과 관련된 조직이 통합되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원전 사고는 한번 일어나면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세월호 이후 위험성이 가장 높은 재난으로 꼽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가안전처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등의 원전안전 분야가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가안전처에 원전안전 분야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원전안전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을 설립·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난 4월 말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가안전처 신설 방안을 내놨다.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는 기존 해양경찰청과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의 안전 관련 조직과 기능을 모두 흡수해 재난사고에비한 콘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가안전처에는 소방방재청과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 기능을 통합하는 수준을 넘어 해경이 갖고 있던 해난구조기능이 추가됐다. 아울러 각 부처에서 주관하고 있는 항공, 에너지, 화학, 통신 인프라 등의 재난에 대해서는 '특수재난본부'를 설치해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국가안전처 신설 과정에서 원안위 통합을 위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원안위에는 방사선방재국이 있고 해당 실국 업무에는 '방사능재난 상황의 종합 관리',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등 비상대응조직 유지 및 관리'가 포함됐다는 이유에서다. 즉, 국가안전처가 만들어지더라도 방사능 재난시 원안위가 사고 대응을 담당해야 한다.

이 경우 가장 큰 문제점은 원안위 권한이 약해졌다는데 있다. 원안위원장이 차관급으로 격하됐기 때문에 재난상황 발생시 각 부처 장관급과의 유기적인 협조 대응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자칫 원전의 위험에서 국민을 보호할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얘기다. 원안위를 격상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원안위에서 각 부서로 사태를 알려야 하는데 이럴 경우 세월호 사건에서 문제가 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국가안전처에 원전처럼 안전분야가 포함이 안되는 경우 시스템적으로 안전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가안전처에 원전안전 분야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원전안전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을 설립·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실 관계자는 "원안위 외에도 원전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민관 합동 방재 시스템을 만들거나 상설 방재 전담 기구를 신설하기 위한 법적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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