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내현 "노후원전 가동 주민 의견 수렴해야" 법안 발의

[the300]'원자력안전법' 일부 개정안…의원 14명 공동발의

구경민 기자 l 2014.05.28 16:22


세월호 이상의 위험을 안고 있는 노후 원전 가동에 대해 주민 의견 수렴이 이뤄져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번 법안 발의는 세월호 참사 이후 노후 원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법' 일부 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 내용에 따르면 현행법은 신규 원전을 건설하려는 경우 미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노후된 원전시설을 당초 설계 수명기간을 초과해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생존권을 위한 의사반영 절차가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다.

임 의원은 "신규원전의 건설과 마찬가지로 계획된 설계 수명기간을 초과해 원전시설을 계속 운전하는 것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명 및 안전과 결부된 대단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견수렴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러한 의견수렴 절차가 해당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통해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설계 수명기간이 만료된 원전시설을 계속 운전하려면 신규 원전 건설과 유사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둬야 한다. 이로써 원전 안전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된다.  

최근 세월호 사태로 대국민적 국가안전시스템에 불신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노후원전의 가동은 '설마'하는 안전불감증으로 또 다른 대형 참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난달 16일 공교롭게도 원안위는 고리 핵발전소 1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했다. 2007년 설계수명 이 끝난 노후 발전소인 고리 1호기의 가동수명이 10년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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