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이상 임대소득자 분리과세 추진, 기재부 '난색'

[the300]與, 국토부 안에 무게둔 듯…의원 입법발의 추진

지영호 기자 l 2014.06.11 15:34

11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의 평가와 바람직한 세제 방안' 토론회 참석자./사진=지영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임대소득자에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공식화한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2주택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는 방침이어서 국회 입법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문창용 기재부 조세정책관은 11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의 평가와 바람직한 세제 방안' 토론회에서 "2주택자는 기본적으로 생계형이기 때문에 부담을 경감해야 하지만 3주택자 이상은 전문 임대사업자로 봐야 한다"며 "소득금액 기준 과세가 논리적 타당성은 있지만 1주택자에게도 과세해야한다는 주장으로 비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5일 주택·건설협회 조찬간담회에서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주택시장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어 주택 보유수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보겠다"고 말해 3주택 이상 임대소득자의 분리과세 추진을 시사한 바 있다.

서 장관의 발언은 이날 토론회에서 재확인됐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불합리한 규제로 다주택자의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폐지하자는 것이 국토부의 방침”이라며 “주택 보유수와 관계없이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자에 14%로 분리과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토부의 이 같은 주장에 일부 학자들은 우려를 표했다. 주택 수와 관계없는 임대소득에 따른 과세가 자칫 시장 참여자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발제자로 참여한 원윤희 서울시립대 세문전문대학원 교수는 “주택 보유수와 관계없이 2000만원 이하에 분리과세를 적용하면 이를 넘기지 않으려는 여러가지 일탈행위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새누리당은 당정간 협의를 거쳐 의원입법 발의 형식으로 소득세 개정안을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은 국토부의 입장에 무게를 실었다. 안 의원은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3주택자에 분리과세를 적용하자는 데 대부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다주택자 분리과세 확대로 법안을 준비할 뜻을 보였다.


이에 문 정책관은 “소득금액 크기로만 과세를 추진하게 되면 1주택자인 주택소유자가 자신의 집을 두고 다른 집에 전세를 사는 이도 과세대상이 된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이견이 있음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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